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18-2020)” 통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690(2017.09.04.)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의거 수립한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18-2020)”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3년마다 소관 별로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붙임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18-202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사회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최창선 자활사업팀장 정순종 자활지원과장 09/19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wins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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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744
본청
자활지원과-12351
D000003143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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