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지정보화 T/F 회의(41차) 결과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295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정도영 경자인 09/19 정환중 협 조 - 복지분야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 T/F회의(41차) 결과 보고 2017. 9.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복지분야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 T/F 회의(41차) 결과 보고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분야별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복지정보화 T/F 회의(41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 개요 ? 일 시 : ’17. 9. 15.(금) 10:50 ~ 11:50(60’) ? 장 소 : 신청사 4층 복지본부장실 ? 참 석 자 : 총16명 - 복지본부장, 복지정보팀(5명), 시스템개발 수행업체(3명) - 자치구 복지담당 : 동작구(이권재), 강서구(김충호), 영등포구(이현주) - 방문건강 담당 : 건강증진과(최현희) - 자치구 방문간호사 : 동작구(김연화), 도봉구(김은숙), 서대문구(안현) ? 주요안건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현황 공유 - 찾복분야와 방문건강분야(어르신방문,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분야 간 정보 공유 범위 논의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워크숍 분임별 주요토의 및 건의사항 등 ?? 회의 결과 ? 요약 정리 - 대부분의 기본적인 정보는 업무의 효율화와 대상자에 대한 심층적인 지원을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은 찾복분야와 방문건강분야 모두 공감(※ 공통 대상자의 경우는 건강정보가 연동되어 관리되어야 함) - 특히 방문시 주의해야 하는 전염병 및 특수한 정신병력 등의 정보는 서로가 공유하여 담당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사전에 막아야 함 다만, 대상자의 민감 정보는 비공개로 가능하게 요청 - 또한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도 방문건강분야에서 볼 수 있는 권한 부여하여 대상자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자원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함 - 민감 정보와 비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함 ?? 상세 논의내용 논의 1) 찾복 분야와 방문 건강분야 간 정보공유 필요성 ? 논의결과 : 공통의 대상자를 방문하므로 최대한의 정보공유가 필요함 특히 전염병 및 접촉을 주의해야하는 질병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방문 있는 경우는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함 하지만 대상자에 대한 민감 정보는 기준을 정해서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함 논의 2) 찾복 분야의 상담기록지 공개 범위 설정 ?? 현재는 같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게는 원칙적으로 공개, 비공개 설정시 본인만 열람 가능 ??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방문간호사들과 공유되고 비공개로 설정시, 같은 동 주민 센터 복지플래너들에게만 공개됨 ? 논의결과 : 새로운 상담기록지 공개 범위 설정에 동의함, 다만 찾복분야에서 상담기록지 작성시, 복지플래너들이 건강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으므로 간호사들의 건강 정보 중 필요한 부분만 연동되어 볼 수 있었으면 함 ? 기술적으로 연동은 가능함. 하지만 건강에 대한 기록지가 너무 많아 어느 항목을 연동할 것인지,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함 논의 3) 찾복 분야의 복지자원 정보의 방문건강 분야에 공개 여부 ? 논의결과 : 공통의 대상자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관리와 적절한 자원 연계를 위해서 방문건강 분야에 대해서 복지자원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 ?? 복지본부장 말씀 ? 각 분야 항목 공개여부에 대한 자료 정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어야 하며 “비공개 처리”에 대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함 ? 40~60대 청장년층 복지사각지대(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두고 맞춤형 정책 마련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주력해야 함 ? 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시스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이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함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명칭에서 “생활복지”의 의미가 다소 포괄적이므로 사회복지분야로 한정하는 의미로의 시스템 명칭 변경이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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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화 T/F 회의(41차)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295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도영 (02-2133-7321) 관리번호 D000003143211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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