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어르신복지 관련부서) (경유) 제목 2017년 8월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보조금 교부 통보 1. 어르신복지과-16118(2017.8.29.)호 및 -6774(2017.4.5.)와 관련입니다. 2.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사업비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신청한 2017년 8월분 및 8월 추가 1차분, 2차분, 총 3회분의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수행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 : 종로구 외 22개 자치구(자치구별 교부내역 붙임참조) 나. 교부금액 : 금121,335,770원(금일억이천일백삼십삼만오천칠백칠십원) 총 계 2017. 8월분 2017. 8월 추가 1차분 2017. 8월 추가 2차분 121,335,770원 101,910,780원 17,252,690원 2,172,300원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 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라. 교부방법 : 각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금고에 반납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내역 총괄 및 세부내역(2017년 8월분 총 3회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류미경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9/1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6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31 /전송 2133-0720 / / 부분공개(5)
13303935
20211012231744
본청
어르신복지과-17659
D00000314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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