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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660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김유식 박경서 09/19 정유승 협 조 - 2017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7.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09. 22(금) 16: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자문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105/7 재자문 건축계획 도시설계 조경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7 박호영, 여영호, 공순구, 김성홍, 한영근, 김영욱, 황철호 도시설계 1 여옥경 조 경 1 안동만 계 10 17-소19-1 심의내용 재자문(건축계획?도시설계?조경) 건물(사업)명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GBC)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영동대로 512(대지면적 74,148.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 규 모 : 건폐율45.78%, 용적률783.47%, 연면적912,238.48㎡, 지하7층/지상105층 ○ 용 도 : 업무, 숙박,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6.02.19.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제안서 제출 ○ ’16.07.08.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6.07.20. :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협의 완료 ○ ’16.07.27. :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16.08.10. :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16.09.02. :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11.29. : 소방 성능위주설계심의(사전검토) 완료 ○ ’17.04.04. : 환경영향평가(초안) 심의 완료 ○ ’17.04.26. :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보고안수용) ○ ’17.03.06~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진행중) [본심의(3.6)/소위원회 5차(8.29)] ○ ’17.05.29~현재 :환경영향평가(본안)심의(진행중) [본심의(5.29)/재심의(7.24)] ○ ’17.06.09. : 건축위원회심의[보류(분야별 소위원회 자문 선행)] ○ ’17.07.05. : 건축(소)위원회 자문 [재자문(구조안전?토질기초분야)] ○ ’17.07.19. : 건축(소)위원회 자문 [재자문(건축계획?도시설계?조경분야)] ○ ’17.07.26. : 건축(소)위원회 자문[재자문(사전재난분야)] ○ ’17.08.18. : 건축(소)위원회 자문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구조안전?토질기초분야)] ○ ’17.08.25. : 건축(소)위원회 자문 [재자문(건축계획?도시설계?조경분야)] ○ ’17.09.13. : 건축(소)위원회 자문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환경, 방재, 설비분야)] ? 논의사항 [건축계획?도시설계?조경 분야] ○ 2017년 제17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재자문)시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재자문 상정(3차)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도시설계?조경분야의 적정여부 논의 - 외부공간의 공공성 및 공간구성 적정성 논의 - 외관 및 가로환경에 조화되는 계획의 적정성 논의 - 외부 조경 계획의 적정성 논의 등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 ?2개소 이내로 설치 ?지상에 설치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지침에 위치 지정 ?보행동선에 의한 분절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지침에 침상형공지 지정 건축법 제5조 피난계단 ?업무시설1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이지 아니하는 계단 ?특별피난계단 1개소 추가설치 ?102층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건축법 제5조 옥외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의 형태 (외기에 1면만 접함) ?형태에 관한 기준 없음 건축법 제5조 옥상광장 ?업무시설1 옥상광장 미설치 ?헬리포트를 설치하여 옥상광장과 간섭 발생 건축법 제5조 방화구획 ?업무시설1 104~105층 층간 및 면적 방화구획 ?3층 이상의 층은 층마다 구획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1,500㎡이내마다 구획 ?건축물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로 사용하기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제5조 승강기 ?업무시설1 승강기 (법적) 설치대수 : 62대 - 진입층 로비와 연결되는 승강기대수 43대 - 계획대수 84대 ?서울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 가이드라인의 성능기반 설계 기준 충족 건축법 제5조 방화구획 (로비) ?업무시설1, 2 면적 방화구획 ?10층 이하의 층으로서 3,000㎡이내마다 구획 ?건축물 피난층 로비로 사용하기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제5조 방화구획 (공연장) ?공연장 층간 방화구획 ?3층 이상의 층은 층마다 구획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제5조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소위원회 주요 의견_17차(17.08.25)> <건축계획분야> ○ 외부공간의 공공성 및 공간 구성이 미흡하므로 개선하고 외관 및 가로환경에 조화되는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중앙 외부공간을 주변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명소화된 공간이 되도록 디자인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를 비롯한 외부공간(65m×250m)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단조로우므로 입체적으로 계획하고, 보행스케일에 맞는 기능적인 매스, 볼륨, 이벤트 공간들을 계획하여 축척을 완화시키기 바람. 외부 Open Space의 각 위치에 따라 성격과 형태에 대한 제안을 제시 바람. - 상징적인 위치와 규모에 걸맞은 외부 공간계획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한 디자인을 반영하기 바람. - 썬큰은 기본적인 기능 충족 외에도 전체 배치를 고려하여 위치와 면적, 건축물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디자인하기 바람. - 광장의 위치, 규모, 성격에 대해 좀 더 고려하고 건축과 조경의 관계, 경관, 입면디자인과의 조율을 모색하기 바람. - 광장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광장의 기능 및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계획하기 바람. ex)단순 개념의 휴식광장, 야외 이벤트용 광장 등 - 조경계획과 관련하여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외부공간과 건물이 좀 더 긴밀한 결합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시설물계획중 미디어폴은 부정적인 설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삭제를 검토 바람. ○ 입면디자인이 각 건물 군별로 재료와 형태에서 너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전체 영역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통일성을 갖도록 계획하기 바람. ○ 저층부는 단지와 조화롭게 연결되고 동질성을 이루도록 연속성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고층부는 각 시설(공연,전시,업무,호텔,컨벤션 등)의 용도에 따른 특화된 형태 및 입면디자인을 계획하기 바람. ○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정면성에 따른 입면, 주출입구 및 옥외 공간을 계획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와 면한 타워동 북측면을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 연도형 상가의 파사드 부분을 1층 보행자를 위한 아케이드(캐노피)로 계획 바람. ○ 야간에는 타워의 X자형 디자인이 덜 부각되도록 하는 경관조명 계획을 검토 바람. ○ 공개공지가 공원형 또는 광장형으로 지루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하기 바람. ○ 전시시설동의 전체 프로그램별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전시,교육,수장,하역)과 전면광장 조성계획을 검토 바람. ○ 전시컨벤션의 공용홀이 협소하므로 수직동선의 수용인원을 검토 바람. ○ 공연장 진입층에 옥상정원, 야외휴게공간을 계획하기 바람. ○ 공연장 출입홀이 협소하므로 공연시간 운영에 따른 전용 엘리베이터 및 판매시설 엘리베이터 활용 방안을 검토 바람. ○ 영동대로변에서의 정면성을 강조를 위해 평면 조닝의 변경을 검토 바람. ○ 지하2층 복합환승센터 측 후면 지상층으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 수직동선을 확인하기 바람. ○ 보행인원과 운영시간까지를 고려한 에스컬레이터의 층간 연결 동선계획을 검토 제시하기 바람.(지하2층 전후면 진입로비, 공연장, 컨벤션) ○ 동측 차량진출입구에 대한 검토를 재고하고 판매시설의 차량진출입 관련 계획 및 데이터를 제시 바람. ○ 거대공간이므로 외부·내부에 인포메이션센터 또는 데스크, 사인이미지 계획 등을 검토 반영하기 바람. ○ 주차구획 크기 등 주차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하주차장 규모에 대하여 검토 바람.(권장) <조경분야> ○ 외부 조경계획은 건축물 계획을 고려하여 반영하기 바람. ○ 조경 토심을 3M 이상 확보하기 바람. ○ 공연장 등 용도를 일부 적층 배치하여 옥외공간 및 녹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소위원회 주요 의견_13차(17.07.19)> <건축계획분야> ○ 썬큰 계획에 대한 심의의견 조치계획이 미흡하므로 적극 반영하기 바람. - 중앙광장, 업무, 전시시설 사이에 큰 규모로 계획하고 지하주차장과도 수직동선을 연계(맨해튼 라커펠러센터 사례도 참조 바람) - 전시시설2를 전시동으로 위치 변경하고 그 위치에 판매시설을 배치하여 단지 중심의 Vertical Open Space 개념으로 계획 ○ 각 동의 입면디자인(특히, 전시/컨벤션, 공연장)이 지나치게 이질적이므로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추도록 개선하고, 포디엄 부분을 연속성 있게 디자인하기 바람. ○ 입면계획에서 타워동 업무시설1의 사선구조 패널은 타 외국 도시의 사례와 유사하므로 다른 개념으로 디자인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주변의 공연장·전시시설 등과 연계된 디자인이 되도록 검토 ○ 지하2층 ‘전시시설2’를 전시동으로 위치 이전하여 전시기능을 집적화하기 바람. ○ 중앙광장의 성격 및 위계를 고려하고 진입광장과 후면광장은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견인 ‘차량 진출입시설을 동서 보행축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 검토’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흡하므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고 교통량 분석내용을 제시하기 바람. ○ 북측 도로변의 전시/컨벤션시설-공연장의 건축선(특히 1층 부분)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북측 도로변은 보행량이 많으므로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 단지의 보행 접점부(북동, 북서, 남동측 코너)를 확장하여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의 동측 끝 부분에는 공개공지를 좀 더 크게 확대 계획하기 바람. ○ 공연장 출입구 전면에 오픈 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보행동선별 보행량 제시안이 적정한지 재확인하고, 보행량에 따른 썬큰 접근성을 검토하기 바람. -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동서간 보행동선축의 보행량도 검토 ○ 가로활성화 및 공공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연도형 상가에 면한 외부공간의 세심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 및 광장 등 외부공간의 바닥(슬래브) 레벨에 변화를 주어 입체적인 조경공간으로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권장) ○ 광역, 중역, 미시(개별)적으로 구분된 분석, 개념, 계획이 요구되므로, 전체 및 개별 프로젝트별로 세부 계획내용을 제시하기 바람. ○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발표)과 연계한 유연한 대응 개념의 계획대안을 검토 바람. <조경분야> ○ 영동대로변 공개공지는 대형목을 그리드형으로 패턴 식재하여 가로변에 충분한 녹음량을 제공하고, 지하고가 높은 교목 하부에서 자유스러운 통행과 휴게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 메타세콰이어 대형목 이식은 수형 유지가 어렵고 재해에도 위험성이 있으므로,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최소량을 이식하도록 식재개념을 수정하고 전체적으로 녹음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식재계획을 고려하기 바람. - 업무시설 주변 잔디광장 녹지에 공공보행통로에 면하여 지하고 높은 대형목을 열식하여 초고층동의 위압감 완화 검토. <본위원회 주요 의견> <경관분야> ?? 계획 ○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공연장, 전시/컨벤션시설, 숙박/업무시설들의 입면디자인을 전반적으로 재계획하여 영동대로를 비롯한 주변 가로의 경관을 개선하기 바람. - 전시시설, 공연장 등 용도에 맞는 입면 상징성 부여 ○ 영동대로변 및 태헤란로 변에서 보여지는 도시 및 가로경관을 제시하기 바람. ○ 영동대로의 특별가로구역 지정 추진을 고려하여 보행로 및 녹지공간의 야간경관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건축분야> ?? 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이 매우 미흡하므로 개선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기 바람. ○ 전체 지하층 규모에 비해 썬큰 및 침상형 공지가 협소하여 기능적 역할 정도에 한정되고 있으므로, 지상과 지하공간이 적극적으로 연계되도록 확대 계획하기 바람. - 썬큰을 중앙광장, 업무시설, 전시시설 사이에 큰 규모로 계획 - 진입광장과 침상형 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진입부 아이덴티티 확보 - 썬큰을 과감하게 오픈하여 지하1,2층의 판매시설들이 조형물과 같이 드러나는 창의적 디자인 검토 ○ 별도의 공연장 전용 출입구 확보와 관련한 반영내용이 미흡하므로, 공공공간과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 공연장과 판매시설의 동선 체계도 분리하여 계획 바람. ○ 타워동 저층부의 긴 가로부 경관을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공개공지는 조경 수목으로 차단되지 않는 형태로 공중의 접근이 용이한 휴게공간이 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영동대로변 가로형 공개공지는 가로 활성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 ○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영동대로에서의 주출입 및 부출입 동선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기 바람. ○ 전시시설이 분리 배치되어 이용이 불편하므로 한 곳으로 집중 배치 검토 바람. ○ 공연장의 공연 장르에 따른 부대시설 기능이 적정한지 검토 제시 바람. ○ 사업부지의 보행동선별(지상,지하,수직 등) 보행량을 산출 제시 바람. ○ 지하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조닝별 이용 다이어그램을 제시하기 바람. ○ 전시시설 옥상층 휴게공간에 접근이 가능한 승강기를 설치하기 바람. ○ 빠른 상황대응을 위해 타워동 지상층에도 방재상황실 추가 배치를 검토 바람. ○ 호텔동 중소연회장의 주방 설치 및 음식물 서빙동선을 확인하기 바람. ○ 전시/컨벤션시설, 공연장 등 옥상 휴게공간의 개방(야간 포함) 방안을 제시 바람. ○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용적률 계획 등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진행경과 변동상황을 협의 제시하기 바람. ○ 문화관광/국제업무 조닝계획과 시설배치가 맞지 않으므로 적정여부를 재검토 바람. ○ 가로 활성화를 위해 사업부지를 둘러싼 도로 맞은편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권장) ?? 조경 ○ 공개공지 부분의 토심이 3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슬래브 레벨을 다운시키는 등 대형목 식재가 가능하도록 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마운딩을 통한 토심 확보만으로는 공개공지 식재 수목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사항> ? 건축위원회 심의 시 다음 사항을 검토 반영 1.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호텔동 우측 차량 진출입 시설은 동서 보행의 핵심축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 검토 2. 썬큰 및 침상형공지는 지하-지상의 원활한 연계 및 이동을 위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3. 공공시설의 역할 증대를 위해 판매시설 상부의 공연장 등에 지상-지하에서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출입구 설치계획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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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660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143083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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