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집행정지 응소방침수립(2017아12,삼성,2017-0156) 신청인은 우리시로부터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사 건 명 : ※ 본안사건: .당 사 자 : 신청인 피신청인 나. 사건경위 . 택시발전법의 비용전가금지가 2016.10.1.시행되고 비용전가행위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받았으나(1차) . 2017.7 다시 비용 전가행위가 적발되어 2017.9.7. 을 받음(2차) 다. 신청서 요지 및 답변서 주요 내용(답변서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신청인 주장요지 : . 피신청인(우리시) 주장요지 : 라.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붙 임 1. 답변서 1부. 2.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이대현 도시교통본부장 09/18 고홍석 협조자 송무전문관 김지은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택시물류과-93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13300116
20210926221804
본청
택시물류과-9386
D000003141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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