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예정 통지 1. 귀 법인의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 국세청 법인세과-2308(2017.8.2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의거, 의무불이행 단체들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취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3. 귀 법인에 대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예정을 통지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지정취소 대상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를 2017. 9.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취소전 사전 통보 대상 1부. 2.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시온성복지회,(사)50플러스코리안,(사)사랑나눔에덴복지 주무관 임승현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09/15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08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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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23844
본청
어르신복지과-17421
D000003139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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