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서에 대한 회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서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질의서』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분양주택 108세대에 구성원 5명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 105세대에 구성원 3명인 임차인대표회의가 함께 있는 혼합주택 단지의 경우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비의무 관리 대상에 해당되며, 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받는 단지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협약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기목련아파트가 맑고 투명하게 관리되기를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0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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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065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14009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