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993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수현 최연호 송호재 09/15 정유승 협 조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09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 관련부서 협의, 규제심의,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 하고자 함 Ⅰ 개 정 사 유 ??「공공주택특별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임대주택법」이「공공임대주택특별법」으로 ’16년 1월 타법개정 ○ 이에 따른「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인용 조항 개정 필요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가점(별표) 개선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으로 형평성 제고 ?? 기타 ○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준용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공동주택관리법」준용) ○ 공공임대주택 노후화로 인한 장기수선계획 의무화 Ⅱ 개 정 내 용 ??「공공주택특별법」제정 명칭 변경 ○「임대주택법」 → 「공공주택특별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SH공사 명칭 변경 ○ SH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제11조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 2항 개정 :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 관련 교육대상을 구성원 교육에서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 임직원으로 확대 ?? 제12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3항 신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 5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 조정 · 이행 의무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별표1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만의 가점 7점 개설(비수급자도 가점이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만의 가점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남) ○ ‘기초생활수급자 중 4~6급 장애인 및 10년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점을 7점을 부여할 때, 기존의 가점규정을 토대로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4~6급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및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의 가점을 7점에서 8점으로 상향조정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자격기준에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의 퇴소기간 범위 등이 규정되지 않음, 국토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의 범위는 지자체에 위임 -「아동복지법」상 보호아동연령은 18세(제16조), 이후 최대 5년 이내(제38조) 인정. 따라서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의 인정범위는 23세로 하되, 안정적인 주거이전을 위하여 ‘퇴소예정자’도 퇴소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함 Ⅲ 추 진 경 과 ?? ‘17. 1월 : 방침확정 ?? ‘17. 3월 :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해당 및 원안의결(별표1. 영구임대 입주자가점) ○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첨부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17. 5~7월 : 규제심사 사전검토 및 입법예고 ?? ‘17. 8~9월 : 법제심사 및 규제심의 Ⅳ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개혁위원회) 의견 관련조문 내 용 〔별표1〕영구임대 주택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제4조제1항) ○ 기초생활수급자 만의 가점 개설 ○ 기초생활수급자 만의 가점 개설에 따른 기존 7점 부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및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항목을 8점으로 상향 개정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기준 마련 〔별표1〕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의 선정 기준관련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새로이 가점을 추가되며, 가점대상의 일부 요건이 강화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규제사항으로 판단되어 제129차 규제심사위원회의 상정하였으며, 심의 결과 ‘원안의결’됨 ?? 주관부서 의견 ○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 현재 비수급자는 가점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만의 가점이 없어 오히려 소득대비 형평성에 어긋나는 현실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때 기존의 가점규정을 토대로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4~6급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및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의 가점을 7점에서 8점으로 상향조정 ○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지 10년이 지나도 가점이 부여되고 있는 현실. 이에 따라「아동복지법」에 의거, 최대 만23세 까지 인정하고 퇴소자 뿐 아니라 퇴소예정자에게도 가점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거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Ⅴ 향 후 일 정 ?? ’17. 9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10월 : 일부개정규칙안 공포?시행 붙임 : 1. 법제심사결과(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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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993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313922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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