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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시행 알림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시행 알림 1. 도시관리과-9801(2017.8.29.)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관련입니다. 3. 저층주택지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민영주택·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사회적 부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절차 개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제200호)하오니 관련업무 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신 :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관련부서),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 주무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전결 08/31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9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82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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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29 (방침 발송용)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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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29 (방침)붙임(주택법 의제 진행중인 주요사업 개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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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941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82) 관리번호 D00000312306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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