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시행 알림 1. 도시관리과-9801(2017.8.29.)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관련입니다. 3. 저층주택지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민영주택·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사회적 부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절차 개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제200호)하오니 관련업무 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신 :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관련부서),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 주무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전결 08/31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9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82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부분공개(5)
13271894
20210926223844
본청
도시관리과-9941
D000003123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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