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2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사담당관-1540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감사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조사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결 재 구정민 고형철 유재명 09/14 최정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2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992번 【감사위원회】 7. 2010년 이후 서울시 공무원 범죄사실 현황(폭력, 절도, 강도, 살인, 교통, 마약, 기타), 처분내역, 대책 11. 2010년 이후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현황(강간, 성폭행, 성추행, 기타), 처분내역, 대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이후 우리 시 공무원 범죄 (검경통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단위 : 명, 2017년 8월 기준) 처분 년도 검경 통보 현황 (처분시 기준) 처분 현황 (징계 등) 비고 소계 금품수수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상해 성비위 기타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 2017년의 경우 내부 확인(조사)중인 사항은 통계에서 제외함. □ 공무원 범죄 세부 처분 내역은「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에 의한 국정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범죄 관련 대책은 ‘2014. 서울특별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 ‘2015. 검경통보 비위 50% 줄이기’, ‘2017. 8.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대책’ 등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4급이상 간부 특별교육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사이야기’ 게재 등 다양한 제도 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시(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성비위 관련 대책으로써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성희롱·성차별 등 상담 창구 현황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womenhotline@seoul.go.kr)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원 지정 및 상담실 운영 (☎ 2133-5022)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 2133-7979, 전자우편: 7979@seoul.go.kr)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조사1팀장 고 형 철 ☎2133-3086 조 사 관 김 기 혁 작 성 일 : 2017. 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2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401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정민 (02-2133-3087) 관리번호 D00000313789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