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한 업무협의 회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한 업무협의 회신 1. 강남구 도시계획과-18903(2017. 8. 31.)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81(일원동 50번지) 일대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하여「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건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가. 심의대상 : 종합의료시설 나. 제한고도 : 해발 168.34m 다. 건축높이 : 해발 84.5m 라. 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마. 준수사항 : 붙임 참조 3.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되는 경우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군 협의 회신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준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담당관 전결 09/14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47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33 /전송 2133-4901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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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한 업무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4763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준 (2133-4533) 관리번호 D0000031386280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대군건축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