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지 무상사용승인 가능여부 검토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342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이명규 김기홍 09/14 하종현 협조 주무관 이종현 시유지 무상사용 가능여부 검토 ] 2017. 9.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시유지 무상사용 가능여부 검토 보고 한국도로공사 성남구리건설사업단의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고속국도 건설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가능여부를 관계법등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한국도로공사 관련임 ?? 국유지 무상사용 승인 요청 개요 ? 사 용 자 : 한국도로공사 ? 사용기간 : 사용승인일부터 시설물존치시까지 ? 사용목적 : 편입지내 고속도로 설치 및 운영 ? 사용방법 : 시공중 개착 후 준공완료시 원상복구 ? 사용범위 : ?? 시유지 무상사용 승인 요청 토지내역 : 별첨 ?? 검토결과 ? 도로 사용관련 검토 - 세종-포천(안성-구리, 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무상사용 요청한 도로구간(동남로, 4차로)은 강동구 고덕동을 남북으로 가로지는 도로로, 서측으로 일반주거지역, 동측으로 녹지지역을 접하고 있는 주로 주거지역을 목적지로 접근하기 위한 집분산도로임 - 서측 주거지역에는 30m 간격으로 국지도로가 운영중에 있어 해당 도로구간의 개착공사시 주변 교통혼잡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공사기간동안 이용이 어려워져 지역주민의 주차불편이 우려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해당 도로구간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 교통정책과와 지속 협의 필요 ? 시유지 무상사용 승인 관련 법령 검토 - 한국도로공사는『도로법』제11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으로서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도로법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행정사항 ? 한국도로공사 성남구리건설사업단에 무상사용 승인 통보 붙임 : 1. 공유재산 무상 사용승인 검토 요청 공문 1부 2. 무상 사용승인 요청 대상 필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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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공구 종점부 현황(서울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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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지 무상사용승인 가능여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342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규 (02-2133-8092) 관리번호 D0000031374620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도로공유재산관리 > 도로사업시유재산취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