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사업과-11238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조중환 윤옥광 박기범 김승원 09/13 代강맹훈 협 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2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2번)과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위원회 박순자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박순자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요구번호 992] 1.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취소(해제된) 뉴타운 사업지구 현황 및 향후 재추진 계획 뉴타운 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 현황 및 향후 재추진 계획 □ 추진현황 ○ 뉴타운 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는 2011년 10월 27일(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총 35개 지구 중 2개 지구가 해제(창신?숭인 ‘13.10.10, 가리봉 ‘14.12.4)되었고, 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은 312개 구역 중 106개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 향후계획 ○ 현재 해제된 뉴타운 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를 다시 지구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 해제 이후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12년부터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해제구역의 보편적 주거개선 지원을 위해 집수리 등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에 대해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 가이드라인 : 건축물의 배치, 규모·경관, 외부공간, 교통·주차, 친환경 건축 등 건축인허가 및 건축심의시 적용 보조금 및 융자지원 : 주택개량·신축 비용보조 최대 1천만원 보조 또는 장기 저리융자(2~9천만원) ○ 아울러 주거재생사업 등 추가 지정 시 해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 검토하고, 해제지역 특성별 맞춤형 관리를 위해「해제지역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붙 임 : 1. 뉴타운 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현황 1부. 2. 구역해제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담당사무관 윤옥광 ☎2133-7220 주무관 조중환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김창규 ☎2133-7165 주무관 곽명희 작 성 일 : 2017. 9. 12
13256357
20211012231655
본청
주거사업과-11238
D000003136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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