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319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백명철 정순은 유보화 09/12 김인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입법 개요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개정사유 - ’14.9.「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가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센터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원활한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 ’14.5.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조례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금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센터에 출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함. Ⅱ 추진 경위 ?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개선계획 수립 : ’17.6.30.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계획 수립 : ’17.7.19. ? 관련부서 사전 협의 : ’17.7.20.~9.11. - 규제심사 결과 : 규제조항 없음(법무담당관, ’17.9.11.)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 제외(감사담당관, ’17.7.31.) -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여성정책담당관, ’17.7.26.) - 갈등진단의뢰 결과 :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 ’17.7.26.) - 입법예고 심사 결과 : 심사결과 반영(법무담당관, ’17.8.4.)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일 이상) : ’17.8.10. ~ ’17.8.30. ※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및 결과 반영 : ’17.9.11. - 성과계약 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관련조항 보완(제4조의5) -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성과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Ⅲ 개정안 주요내용 ? 시 산하기관으로서 출자·출연기관에 상응하는 지도·감독 근거 규정 - 제4조의4(지도·감독), 제13조의2 제4항(결산의 보고) 신설 ? 경영성과 유도를 위한 경영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 제4조의5(성과계약), 제4조의6(업무의 평가), 제4조의7(평가의 활용), 제4조의8(시정명령) 신설 ? 센터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근거 명확화 - 제13조제1항(지원할 수 있다 → 출연할 수 있다.) Ⅳ 향후 추진일정 ? 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9.15. ? 시의회 심의·의결(제277회 정례회) : ’17.11.1. ~ 12.20. ?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12.22. ? 조례 공포·시행(정규시보 공포) : ’17.12.28. 붙 임 1. 조례규칙 심의 안건 1부 2. 제안설명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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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319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명철 (2133-5830) 관리번호 D00000313469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