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본부장 요청·훈시사항 알림 (9.8. 확대간부회의) 1. 확대간부회의(9.8) 본부장 요청?훈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본부장 지시사항 관리지침(소방행정과-14653, 2013.5.15.)에 따라 관리하고,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번호 지시(요청) 내용 소관 부서 총괄부서 협조부서 요청-7 ○ 형식적인 회의 지양, 토론의 장 마련 - 단순히 의사전달과 지시사항을 듣는 회의를 지양하고, - 토론을 통해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의사표현 및 공유를 할 수 있는 회의가 되기 바람. 소방행정과 (소방정책팀) 요청-8 ○ 드론의 체계적 관리 필요 - 서울시 드론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가 언론에 나옴. - 그에 따른 지적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드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바람.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 요청-9 ○ 재난대응에 대한 소방역할 검토 - 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안전총괄본부와 역할 분담과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커짐. - 재난별·사례별로 대응 매뉴얼 등 소방의 초기대응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기 바람.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 요청-10 ○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훈련 추진 - 최근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라 새로운 근무인력 등 체계가 아직 미흡함. - 개통되는 역마다 소규모라도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요청-11 ○ 세운상가 보행로 개통 전 안전점검 실시 - 세운상가 보행로 개통(9월)으로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 -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세운상가의 신설되는 건축물 등 사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예 방 과 (검사지도팀) 요청-12 ○ 구룡마을 안전대책 철저 - 구룡마을 이주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다가올 겨울철에 대비하여 이주완료시까지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예 방 과 (예방팀) 요청-13 ○ 골목길 제한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 서울시 골목길 4m이하 건축제한을 풀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옴. -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주무부서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보안대책을 세울 수 있기 바람.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훈시 ○ 국정감사, 정부합동평가 대비 철저 - 곧 다가올 국정감사(10월)와 정부합동평가(내년 초)에 대해 언론이슈, 소방청 국회지적 사항 등을 참고하고 성적이 미진했던 화재분야에 집중하여 각 팀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전부서 훈시 ○ 구급대원 폭행관련 관서장들의 관심 필요 -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계속 해서 증가 하고 있음. - 강력한 처벌, 대시민 홍보, 대원 보호 대책 등 기관장들이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람. 재난대응과 (구급관리팀) 훈시 ○ 금년 마무리 준비 철저 -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진행하던 일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여 부족한 부분(예산 집행 등)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하기 바람. 전부서 (전기관) □ 확대간부회의(9.8)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 소방서),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임민아 소방정책팀장 이웅기 소방행정과장 09/12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91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6 /전송 02-3706-1329 / mina1357@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38450
20211012231448
본청
소방행정과-23916
D00000313477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