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완 통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완 통보 1. 행안부 재정정책과-626(2017.9.11.)호와 관련입니다. 2.「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개정 통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예산편성관련 주요 질의 해석 요청 사항에 대한 설명 추가 및 오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보완 통보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보완 통보 기준에 따라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관련 공문 1부. 2.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 수정·보완 사항 1부. 3.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강다미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9/12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93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 전화 (02)2133-5816 /전송 (02)2133-0778 / sweet12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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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357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미 ((02)2133-5816) 관리번호 D00000313469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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