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652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1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행정1부시장 노용희 이이동 박범 최정운 대결 09/12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창수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 추진경위 ○ `17. 8. 11. : 김창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1961호) ○ `17. 8. 31. :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7. 9. 06. : 제276회 임시회 상정(가결)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정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위한 조례 등 법령상 근거 미비하여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 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과 서울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 규정(안 제8조)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 규정(안 제9조) ○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등 규정(안 제15조) ○ 하정 청백리상 운영 등 규정(안 제24조)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7. 9. 18(월) ○ 조례 공포 및 시행 : `17. 9. 21(목) 붙 임 : 1.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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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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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4652
D000003135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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