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772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안정서 노수임 강선섭 09/12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9.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확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공정무역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현재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개정 →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경위 ○ ’12.11. 1.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17. 8.21. : 유 용 의원 외 11명 개정 발의 ○ ’17. 9. 6. : 제276회 임시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 동 조례 제9조 제1항 조문의 ‘규칙으로’를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변경 현 행 개 정(안)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 ?? 검토의견 ○ 市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동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규칙 제정없이,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공정무역단체를 대상으로 캠페인, 모니터링 및 홍보 등 지원사업 추진 ○ 보다 명확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6. 9.15. ○ 개정조례 공포 : ’16. 9.21.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2. 제안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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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772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서 관리번호 D0000031346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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