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6739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협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소라 代이정원 代임지훈 엄의식 09/08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복 지 본 부 ( 희망복지지원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취약계층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6회 임시회에서 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수정의결 된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경위 ○ ’17. 2.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17. 8.14. 문영민 의원 외 11명 발의 (안건번호 제2041호) ○ ’17. 8.31.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의결(수정가결) ○ ’17. 9.6.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제명을 변경함(안 제1조) ○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제1호 중 “식품등”을 “기부식품등”으로,“「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 제5조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것이므로 “식품등”을 “기부식품등”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경함(안 제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함 (안 제8조제1항) ?? 개정이유 ○ 기부사업 활성화하기 위하여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 ?? 조례개정안 검토결과: 수용 ○ 본 조례안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부대상 확대 및 현행법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 또한「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조례에 마련함으로써 기부사업 활성화와 안정화 도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 이에,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7. 9.15.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17. 9.21.(예정) 붙 임 1.「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6739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라 (02-2133-7398) 관리번호 D000003132612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푸드뱅크및푸드마켓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