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6958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이만호 이형규 09/08 김정윤 협조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서울운수·제일여객 등 2개 운송업체의 노선간 양도?양수 신고건 검토보고 2017. 9.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서울운수·제일여객 등 2개 운송업체의 노선간 양도?양수 신고건 검토보고 서울운수, 제일여객 등 2개 업체의 노선간 양도?양수하는 사업계획변경 신고건을 조건부로 수리코자 함. Ⅰ. 신청 개요 ?? 신청 현황 및 변경 내역 구 분 서울운수주식회사 제일여객자동차(주) 최초 면허일 1965년 11월 16일 (※ 2017.5.1. 신성교통 전부 양도·양수로 면허 승계) 1965년 11월 16일 인가노선 8개 노선, 114대 : 703(28), 705(11), 760(21), 7211(6), 7733(4), 9709(14), 9714(7), 9711A(23) 10개 노선, 140대 : 704(16), 706(21), 720(32), 7211(26), 7722(8), 7723(8), 7733(8), 9703(17), N37(4), 8772(예 4) 양도?양수 사유 경영합리화 경영합리화 양도 노선 1개 노선, 7대 : 9714(7) 4개 노선, 41대 7722(8), 7723(8), 7733(8), 9703(17) 양수 노선 4개 노선, 41대 7722(8), 7723(8), 7733(8), 9703(17) 1개 노선, 7대 9714(7) 양도?양수일 2017.9.14 2017.9.14 양도?양수후 인가현황 11개 노선, 148대 7개 노선, 106대 Ⅱ. 양도?양수 적합성 검토 ① 운송사업자 결격사유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조회대상 : ? 조회결과 : 해당사항 없음 【조회 근거 및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자, 실형 집행 2년 미만 자 등 ② 시내버스 면허 기준 충족 여부 : 충족 구 분 서울운수주식회사 제일여객자동차(주) 차고지별 노선현황 ① 진관차고지 : 7722(8), 7723(8), 7733(8) ② 일산(대화동)차고지 : 9703(17) 교하운정차고지 : 9714(7) 차고지 면적 ① 진관차고지 : 현 차고지 임대 ② 일산차고지 : 현 차고지 임대 - - 사용면적 : 1,710㎡(>1,440㎡) ※ 기존 9711(23대 포함) 교하운정 : 현 차고지 임대 - - 사용면적 : 480㎡(>252㎡) 【판단근거 및 기준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면허 기준 등,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 차량보유 대수 : 40대 이상 - 사업계획이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최저 면허기준 대수, 기타 보유 차고지 면적(대당 36~40㎡) 등 - [별표2] ③ 양도?양수 신청 적합성 : 적합 ? 기존 운송사업자간 면허기준 초과분의 부분 양도·양수로 적합 ? 양도?양수 관련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 일체 신청으로 적합 【판단근거 및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고[제1항] ? 신고서, 등기사항증명서, 양도ㆍ양수 계약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서류(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면허 신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함[제2항] - 단,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일부 양도?양수 가능 ④ 운전원 등 근로자 채용 관계 : 고용승계 ? 운송업체간 이직 희망자에 한하여 고용승계하고, 잔여 희망자는 현 소속 운송업체에서 고용 유지 - 제일여객의 운전원 75명을 서울운수에서 고용승계하고, 서울운수 운전원 5명은 제일여객에서 고용승계함 - 회사 이직을 희망하지 않는 운전원은 각 회사에서 고용 유지 ※ 각 운수업체와 운수업체별 노조간 고용승계 합의서 첨부 ⑤ 검토 결과 : 조건부 사업계획변경(양도?양수) 신고 수리 ? 양도?양수 관련 법적 기준 충족으로 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 조건 : 양도·양수후 고용승계 불이행 또는 허위사실, 차고지 등 면허기준 부적합시 양도·양수 수리 취소 및 법적절차에 따라 면허취소 등 조건 Ⅲ. 향후 추진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조건부 수리 통보 : ‘17.9.8(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개서 교부 - 운송개시 신고 등 사후조치 철저 통보 등 따로 붙임 : 1. 양도?양수 신고서 등 첨부 서류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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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버스정책과-6958
D000003132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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