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693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지원 변경화 김상춘 09/08 엄규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장흥순 의원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출산·양육조례 개정경위 ? ‘17.04.04. : 장흥순 의원 발의(도시안전건설위원회/동대문구 4, 더불어민주당) ? ‘17.06.16. : 제274회 정례회 상정하여 질의·응답하였으나 심사 보류 ? ’17.08.30. : 제276회 임시회 수정의결 2 개정안 내용 ? 제4조의 2 신설(출산축하용품 지원) 현행 출산·양육조례 출산·양육조례 개정(안) (신설) ○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구별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이나 지급금액이 상이한 실정이므로, 시 차원에서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제274회 정례회 상정 시 개정안은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며 규정상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불명확하여 구체화하여 명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제도의 경우 구 재정력 여건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합적·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고려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모든 아이의 출생은 축하받도록 한다는 취지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 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 의견 : 수용 ? 출산축하용품은 임신과 출산이 개인 혹은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키우고 책임진다는 연대의 표시이자 평등한 시민으로 출발하는 상징의 의미를 가짐. ? 본 개정안은 시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시민이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취지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의안번호 제 1713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7. 8. 30. (제 276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엄 규 숙 제출년월일 2017. 9. 1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 현재 서울시 자체적인 출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시민이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의 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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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693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원 (02-2133-5176) 관리번호 D000003132822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저출산대응계획수립및정책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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