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관련 시의회 의결 이송조례안 확정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8095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4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김창양 윤경희 김귀남 나백주 대결 09/08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이송 조례안 확정계획 2017. 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이송 조례안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제정안이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됨에 따라 조례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함 1 제정 개요 조례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 발 의 자 : 박양숙 의원 외 18명(박양숙 의원 대표발의) ? 발 의 일 : ’17. 8. 4. 제정목적 ? 지속가능한 먹거리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 기반구축 ? 민·관 협력의 먹거리 정책·조정·협치 기능을 하는 먹거리 시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조례 제정목적, 기본이념,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추진 경과 그 간 추진사항 ? ’17. 6. 9. 제9차 먹거리마스터플랜 T/F 회의시 안건토론 - 조례의 구성· 체계, 주요내용, 최종 조례안 도출을 위한 협의 과정, 조례 제정 추진일정 등 논의 ? ’17. 6~7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작성 및 검토추진 ? ’17. 8. 4.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발의 ? ’17. 8. 8. 조례안 관련 각 기관(부서) 의견제출 요청 및 검토 - 조례안에 대해 일부 부서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되어 일부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 ’17. 8.25.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 ’17. 9. 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7. 9. 6.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서울시의회 의결사항 ? ’17. 9. 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 ? ’17. 9. 6.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주관부서 검토의견 ?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실현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먹거리 마스터플랜 등의 주요사업 집행을 위한 근거규정이므로, ? 서울시의회에서 원안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3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9. 8.(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7. 9.15.(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7. 9.26.(화) 붙임 1. 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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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관련 시의회 의결 이송조례안 확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8095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양 (02-2133-4712) 관리번호 D0000031315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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