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통지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어 확정된 조례를 서울특별시장이 이송받은지 5일이내 공포하지 아니하여「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개제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공포하였음을 동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 공포 내역 조 례 명 조례번호 공포일자 공포방법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606호 2017.9.7.(목) 서울시보 게재 붙임 : 서울시보 제3426호(2017.9.7.)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보도환경개선과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재승 의사팀장 박지향 의사담당관 송인상 시의회사무처장 09/07 김경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590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280 /전송 02-3702-1288 / existw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01369
202110122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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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3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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