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 심의인정 여부질의 1. 금천구 건축과-18467(2017.08.29.)호 관련입니다. 2. 교통영향평가 심의인전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회신의견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서 해당 사업은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 다만, 금천구 건축위원회에서 조례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건축·교통통합심의(교통분야 심의위원 1/4이상 참석)를 진행하여 조례와 맞지 않은 절차이나 -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교통영향평가를 재시행하는 등 민원인(사업자)에게 시간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금천구청 건축위원회에서 향후 같은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본 사업에 대해서 향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제도개선 자료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혜 광역교통팀장 권순구 교통정책과장 09/06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54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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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책과-5416
D000003129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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