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872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정미숙 조동철 곽종빈 09/06 박대우 협 조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오승훈 시장환경개선팀장 라태성 서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8.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7년 서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표창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선 발 : 공적조서에 의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 선정 ○ 표창시기 : 제6회 서울시 전통시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시 ? 2017. 제6회 서울시 전통시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계획 ○ 일 시 : 2017. 10.15(일) ※ 표창 수여 : 10.15(일) 10:00 ○ 주 최 : 서울시·서울상인연합회 ○ 장 소 : 살곶이 공원(성동구 소재) ○ 대 상 : 2017.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공로가 있는 전통시장 상인 ○ 선정인원 : 10명 내외(상인) ※ 2016년 표창규모 : 9명(상인) ○ 추천방법 : 자치구 및 상인연합회를 통해 추천 - 자치구별 각 1명씩, 서울상인연합회 3명 추천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선정위원회 자체 공적심의 (1차) 시 공적심의 (2차) 표창장 수여 자치구 상인연합회 추천대상자 선 정 경제진흥본부 4급 이상 (내부심사)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17.10월 < 자치구 및 서울상인연합회 >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자치행정과> <소상공인지원과> ?? 선정기준 ○ 전통시장 등에서 2년 이상 상행위를 하고 있는 자 ○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열정과 노력이 돋보이는 자 ○ 서울시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시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 선정방법 ○ 자치구, 서울상인연합회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한 후 공적심의회(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일반기준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차적,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허위 작성한 공적 등 엄격 검증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공적심사 ○ 1차 심사(경제진흥본부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본부 4급 이상 6명 내외 - 심사내용 및 방법 : 추천기준 적합여부 등 서면심사 ○ 2차 심사(시 공적심사위원회) - 1차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 및 표창 확정 ?? 관련법령 저촉 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 법 규정 저촉 없음 ○ 서울시 표창조례 -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 가능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역량강화,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상인) 등 표창 수여 가능. 단 시민표창의 경우 부상지급 금지 ?? 추진일정 ○ ‘17. 9. 5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자치구, 서울상인연합회) ○ ‘17. 9.13 자치구, 서울상인연합회 추천대상자 중 선정(소상공인지원과) ○ ‘17. 9.20 1차 공적심사(경제진흥본부 내부 심의) ○ ‘17. 9.22 2차 공적심사 의뢰(소상공인지원과→자치행정과) ○ ‘17.10.15 표창 수여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5천원 - 표창장 제작 : 10개, 5,500원(개당) ○ 자치구별 각 1명, 상인연합회 3명 추천(‘17.9.13까지) - 추천대상자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통보 - 표창 대상자 추천시 구비서류 제출 철저 ○ 제출서류(서식: 붙임 참조)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붙임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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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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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민용)공적조서 요약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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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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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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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872 생산일자 2017-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숙 (02-2133-5544) 관리번호 D000003129784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