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보라매공원 현수막 과태료 표기 관련) 안녕하십니까? 보라매공원을 이용하여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보라매공원에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 내용중 '맹견 입마개 미착용시 과태료 5만원'이라는 과태료 금액이 잘못 표기되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맹견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47조 제2항제4호(과태료)와 동법 시행령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반려견의 안전조치(목줄 등)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회 5만원, 2회차 7만원, 3회차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담당자: 권지현, ☎2181-1132)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지현 공원운영팀장 최영준 공원운영과장 서동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09/05 이용태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394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02-2181-1139 / / 부분공개(6)
13173844
20211012230929
본청
공원운영과-13946
D00000312808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