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오류동 10-8 외 11) 1. 구로구 건축과-22664(2017.8.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오류동 10-8 외 11필지 건축허가와 관련한 협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내용> 1) 귀 사업에 대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 기계실 등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이에따라 미술작품심의절차를 사용승인예정일 최소 1년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2항,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6항에 의해 미술작품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도 대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랑 공공미술관리팀장 정여원 디자인정책과장 09/05 변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99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leerang0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171075
20211012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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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과-9974
D00000312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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