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 추석 명절 대비 -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2072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경식 박병식 조세연 09/05 구아미 협 조 - 2017년 추석 명절 대비 -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 2017. 9.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추석 명절 대비 -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약업체에 대한 각종 대금을 적기에 집행하여 근로자 생계안정 도모 추진 ※ 관련문서 : 본청(재무과)-42786(‘17. 8.29)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12. 7.30) ㅇ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3조(적용대상 범위)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Ⅱ 추 진 방 향 □ 추석 명절 자금의 사전확보 → 신속하고 정확한 자금 집행 □ 공사?용역 대금 등의 적기지급 → 체불임금 방지 □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체불 발생 방지 → 사전 현장점검 실시 Ⅲ 세부 추진 계획 중점 추진 사항 ① 원활한 추석 명절 자금 수급 추진 ② 공사?용역 등의 적기 지급으로 현장 체불임금 방지 추진 ③ 준공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 ④ 추석 명절 전 선금 지급 확대 □ 추석 명절 공사?용역계약 대금 지급 : 16,144백만원 ㅇ 유형별 지급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합 계 선 금 기성금 준공금 건 수 137 5 107 25 지급액 16,144 553 14,093 1,498 ㅇ 부서별 지급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합 계 본 부 수 도 사업소 정수센터 물연구원 자재센터 건 수 137 15 81 28 11 2 지급액 16,144 1,636 12,296 1,770 406 36 □ 주요 추진 사항 원활한 추석 명절 자금수급 추진 ㅇ 추석 명절 자금 집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부족 예방 및 대비 - 자금수요 예측 사전 파악으로 효율적인 자금 운용 실현 ㅇ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각종 계약대금 우선 지급 공사?용역 계약업체 체불임금 방지 추진 ㅇ《계약부서》 추진사항 - 기성금 지급 시 전회 기성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 확인 후 대가지급 ※ 공사감독 확인서 및 대금e바로 시스템 확인 필요 - 신속한 기성 및 준공 검사로 추석연휴 이전 대가지급 준용 ㅇ《발주부서》추진사항 - 공사(용역) 현장별 근로자 체불임금 현황 점검 실시 ※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 : ‘17. 9.25.~9.29. - 하도급 대금이 근로자에게 확실히 전달되었는지 확인 - 근로자 체불 방지를 위해 원도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점검 【본 청】 체불임금 신고센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 설치? 운영 (체불임금 해소방안 상담 등) - 안전감사담당관 : 2133-3600 - 도기본 건설총괄부 : 3708-8700~1 - 설치? 운영 :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상담) - 전화번호 : 2133-3600 【본 부】 체불임금 신고센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 설치? 운영 (체불임금 해소방안 상담 등) - 행정운영과 : 3146-1131~2 - 재무회계과 : 3146-1231~2 - 설치? 운영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상담) - 행정운영과 : 3146-1131~2 - 시 설 과 : 3146-1492 ㅇ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추진사항 -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3자간 직불합의 적극 독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통해 각종 대금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적극 독려 추석 명절 전 선금 지급 이행 ㅇ 대 상 : 잔여 이행 기간 30일 이상 공사?용역?물품 ㅇ 주요내용 - 선금 미수령 업체에게 선금 신청 촉구 및 안내 - 선금의무 지급율 적극 활용(30%~50%) - 채권확보 필수 : 증권, 보증서 선금 의무지급율 공 사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금액의 30% 이상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이상 100억원~20억원 10억원 ~ 3억원 계약금액의 50% 이상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Ⅳ 행 정 사 항 □ 점검 및 보고 내용 ㅇ 추석 명절 공사 및 용역 대금 소요액 파악 : ‘17. 8.28. ㅇ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통보 : ‘17. 9. 5. ㅇ 공사(용역)현장별 근로자 체불임금 점검 추진(발주부서) : ‘17. 9.25.~ 9.28. ㅇ 현장점검 결과 수합 및 보고(발주 총괄부서) : ‘17.10.18. ※ 붙임(2양식) 작성 후 계약부서 통보 □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관 련 부 서 추 진 사 항 본 부 ○ 대가지급 신속 추진(재무회계과) ○ 임금 관련 대가지급에 대해 우선 자금 배정(재무회계과) 사업소 (계약부서) ○ 대가지급 신속 추진(계약부서) ○ 추석 명절 대비 자금수요 파악 결과 본부(재무회계과)에 자금 지출계획 제출 전 부 서 (발주부서) ○ 발주 현장 등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등 체불임금 방지 지도 철저(발주부서) ※ 발주부서 → 업체 협조 공문시달 ○ 해당 계약업체에 선금 및 기성·준공금 조기지급 추진 ○ 기성 및 준공검사 단축기간(5일 이내) 준수 ○ 현장점검 및 체불임금 관련 후속 조치 철저 붙 임 1. 대금지급 현장점검 및 체불사항 조치결과 각 1부. 2. 추석 명절 자금소요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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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추석 명절 대비 -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2072 생산일자 2017-09-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3146-1231) 관리번호 D00000312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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