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447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장호정 최순임 고경희 09/05 엄규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공헌한 기업·단체·개인을 발굴·표창함 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표창) ○ 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추진방향 ○ 종사자, 다문화가족, 기업 등 전체 분야를 포괄 ○ 다문화가족의 취·창업 등 실질적 공헌이 있는 기업·단체까지 대상 범위 확대 ○ 다가·건가 센터 통합 추세에 따라 센터표창은 개인표창으로 대체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부상 수여 없음 ⇒ 공직선거법) ○ 규 모 : 9명(종사자 5, 다문화가족 2,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2) ※ 공적심사 이후 분야별 해당자 없을 경우 표창규모 축소 ○ 분야별 표창 대상 - 종 사 자 : 서울시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다문화가족 : 서울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서울 거주다문화가족 구성원 -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 서울에 주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개시한지 2년이 경과된 기업 ○ 표창시기 : ’17년 11월중 Ⅱ 추 진 계 획 ?? ’16년 대비 달라진 점 구 분 ’16년 ’17년 상장 ○ 우수사업 수행기관 - 3개소 폐 지 표창 ○ 종사자 : 3명 ○ 종사자 : 총인원 5명으로 증원 ○ 다문화가족 : 2명 좌 동 ○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부문 신설 : 2개사 ○ 상장 폐지 및 종사자 표창 확대 - 성격상 맞지 않는 상장 대신 종사자 표창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종사자 사기진작 및 심사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특성화사업 종사자 안배 (’16년 종사자 표창 : 기본사업 종사자 2명, 특성화사업 종사자 1명) 표창장과 상장 비교 (자치행정과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지침」) 구 분 내 용 표창장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상 장 발표회, 예술제, 공모전 등 순위가 정해지는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부문 신설 배경 -「결혼이민여성 취업실태분석을 통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2016,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정책 제언 반영 ? 결혼이민여성 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 모범기업 발굴, 표창 등 인센티브 지급 통한 채용촉진 ?? 추천분야 및 자격요건 분 야 기본자격 공적요건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표준근로계약체결 후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단, 유급자원봉사자 제외) - 자치구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기본사업/특성화사업 별로 각각 구분하여 시로 추천한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기여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냄 -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 - 다문화 인식개선 및 홍보,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을 적극 수행함 다문화가족 - 서울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 구성원 - 공적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며 다문화가족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자치구에서 시로 추천한 자 - 각 사업의 지침을 준수함 - 다문화가족 자모모임장으로 활동하며 다문화가족 커뮤니티 활성화 및 모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자 또는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 결혼이민자 멘토링, 통번역 자원봉사 등으로 초기입국 결혼이민자의 사회조기적응 및 정착에 기여함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 서울에 주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개시한지 2년이 경과된 기업 - 공적기간이 최소 2년 이상임 - 자치구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여성인력개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시로 추천한 기업 - 또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로 추천한 기업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여성) 고용 및 이의 지속·확대에 기여함 - 다문화가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노력을 한 사례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사회 발전 비전을 보여줌 - 다문화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함 ?? 추천 및 선발흐름도 자치구, 관련기관 여성가족정책실 자 치 행 정 과 여성가족정책실 심사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 수여 Ⅲ 세부 추진방법 ?? 대상자 추천·접수 ○ 각 자치구 및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을 통한 추천 ○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채용기업 등 홍보 ○ 한울타리 홈페이지 등에 표창계획 알림 ?? 자체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공무원1, 유관기관2, 기타2) -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 위촉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항목 · 종 사 자 : 공적기간(30점), 업적도(30점), 기여도(30점), 난이도(10점) · 다문화가족 : 공적기간(30점), 정착도(30점), 기여도(30점), 난이도(10점) ·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 고용기여도(30점), 다문화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30점),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지원 노력(30점), 열린 경영 실천 노력(10점) - 공적조서 등을 토대로 평가표에 의거 위원별 개별 심사 - 위원별 개별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높은 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 ※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은 변경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공적심의의결 ○ 자체 공적심의 - 위원장 1인, 위원(해당실국 4급) 총 5명~10명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가능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Ⅳ 행 정 사 항 ?? 추진 일정 ○ 표창 계획 수립 및 자치구, 중점기관 통보 : ’17. 9. 7.(목) ○ 표창 심사 대상자 추천 : ’17. 9.22.(금) ○ 자체 심사위원회 개최 : ’17.10.17.(화) ○ 자체 공적심의의결 : ’17.10.19.(목)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17.10.25.(수) ○ 표창장 전수 : ’17.11월중 ?? 소요예산 ○ 예산금액 : 690천원 - 심사위원 수당지급 : 600천원(150천원×4명) - 표창장 제작 : 90천원(10천원×9개) ○ 예산과목 :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사무관리비 (100-201-01) 붙 임 : 1. 추천 제한 기준 및 관련법 위반자 조회방법 각 1부. 2. 표창장 문안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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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447 생산일자 2017-09-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호정 (2133-5069) 관리번호 D0000031272412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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