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체계 개선계획

문서번호 재무과-44003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1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신충수 조현 신종우 09/05 조욱형 협 조 재무행정팀장 문혁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계약2팀장 이태영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체계 개선계획 2017. 9.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체계 개선계획 공사 적격심사서류를 직접 방문제출 및 수기평가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평가방식으로 개선하여 업체의 편의 증진과 신속성을 제고코자 함 1 추진배경 ? 시설공사 적격심사를 입찰자의 서류 방문제출 및 수기로 평가해 왔으나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전자평가시스템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조달청 전자 평가프로그램은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바,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협회가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심사 자료를 방문 없이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토록 하되, 현행과 같이 수기심사를 실시함 ? 계약분야 시민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구비 서류의 간소성, 업무처리의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계약 시 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결과보고서(현대리서치연구소, ‘14. 11) ? 전자평가방식으로 개선을 통한 입찰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심사서류 제출기한 단축으로 신속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민 서비스를 제고코자 함 - 실적제한 입찰의 경우 개별 시공실적 증명서를 나라장터시스템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고 수기심사 실시 2 현황과 문제점 ?? 경쟁 형태별 공사계약 ? 최근 2개년의 공사계약은 증가 추세로 제한입찰 건수가 가장 많음 - ‘16. 8월 계약실적 (단위: 건수 / 억원) 구분 합계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평균 821 5,446 279 2,893 537 2,519 5 34 ‘15년 862 5,004 310 2,536 546 2,428 6 40 ‘14년 777 5,272 244 2,756 528 2,486 5 30 ?? 적격심사 및 공사계약 처리 절차 ? 나라장터에 입찰공고한 후 수기 적격심사를 통한 전자 계약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입찰공고 (나라장터시스템) 적격심사 (방문제출?수기평가) 계약체결 (나라장터시스템) 처리방식 : 전자 (계약담당) (업체) 심사서류 직접방문 제출 ?제출기한 7~15일(추정가격 기준) 처리방식 : 전자 (계약담당) (계약담당) 수기심사 ?적격심사 7일 이내 ? 1단계 : 계약담당자가 발주부서의 계약의뢰 건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공고 ? 2단계 : 입찰일에 개찰 후 1순위 입찰자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적격심사서류를 방문제출 받아 심사한 후 일정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3단계 : 계약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계약체결 ? 개선 필요성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은 전자로 처리하고 적격심사는 업체가 심사서류를 방문 제출한 후 계약담당자가 수기로 심사 실시 ? 업체의 각종 심사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제출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 ① 적격심사신청서 ② 적격심사자기평가와 심사표 ③ 공사시공실적증명서 ④ 경영상태 확인서 ⑤ 시공능력평가액확인서 ⑥ 기술자보유현황 ⑦ 부정당업자제재처분확인서 ⑧ 사업자등록증사본 ⑨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⑩ 면허증사본 ⑪ (법인)인감증명서 ⑫ 사용인감계 ⑬ 위임장 (참고자료 3) 3 개선대책 ?? 적격심사 서류제출 방법을 직접 방문 제출 → 무방문 전자 제출 ? 업체의 방문 없이 적격심사 서류 접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편의 증진 현 행 개 선 심사서류 제출 (업체→계약담당자) ? 직접 방문제출 - 각종 서류 준비 후 방문제출 ? ? 무방문(전자) 제출 - 관련협회에 등록한 실적서류를 나라장터에서 입찰 집행관에게 제출(참고자료 1) ?? 적격심사 평가방법을 수기평가 → 전자평가로 개선 ? 전자평가를 통한 제출기한 단축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추진 현 행 개 선 적격심사 (계약담당자) ? 수기평가 - 비전자 문서를 수기로 평가 ? ? 전자평가 - 나라장터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심사 ※ 협회가 없거나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나라장터로 심사서류를 제출하되 현행과 같이 수기평가(참고자료 2) < 관련협회 유·무에 따른 평가시스템 절차 >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협회 ?(업체) 관련협회에 실적신고결과 통보, 계약부서에는 미제출 ?(담당)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심사(※ 참고자료 1 적격심사 흐름도 참조) 비관련협회 ?(업체) 평가서류를 방문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 ?(담당) 모든 공사에 적용 가능 ?(업체) 평가서류를 나라장터에 별도로 첨부하여 전송 ?(담당) 평가제출서류를 출력하여 확인?심사 4 행정사항 ?? 적용대상 및 시기 ? (시 본청?사업소) 방침 시행 후 ‘17. 10. 1. 공고분부터 적용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적용 권고 ?? 나라장터 시설공사 적격심사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배부 및 교육 ? 매뉴얼 배부 및 계약담당자 교육 : ‘17. 9. 7 붙임 : 나라장터 시설공사 적격심사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매뉴얼) 1부 참고자료 1 ? 관련협회 공사 ? 나라장터 전자 적격심사 적용 화면 □ 나의공고관리 상세 ○ 이동경로 : 수요기관업무 > 공사 > 나의공고관리 > 나의공고관리 목록 > 공고선택 > 나의공고관리 상세 > 적격심사 버튼 클릭 □ 적격심사처리 시설공사 적격심사 흐름도 참고자료 2 ? 비관련협회 공사 ? 나라장터 적격심사서류 제출 화면 □ 나의공고관리 상세 ○ 이동경로 : 수요기관업무 > 공사 > 나의공고관리 > 나의공고관리상세 화면에서 적격신청서접수 → ‘입찰공고번호’ 클릭 〔첨부문서〕 : 적격심사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참고자료 3 경쟁입찰 공사 계약현황(본청)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합계 관련협회공사 비관련협회공사 비율(%) 건수(A) 금액 건수 금액 건수(B) 금액 C=B/A×100 합계 149 115,066 142 113,858 7 1,208 4.7 ‘16년 63 52,846 58 51,856 5 990 7.9 ‘15년 39 36,136 38 36,051 1 85 2.6 ‘14년 18 3,004 18 3,004 - - - ‘13년 29 23,080 28 22,947 1 133 3.4 ? 관련협회공사(적격심사처리 프로그램 적용 가능):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 비관련협회공사(적격심사처리 프로그램 적용 불가능):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 (예시) 문화재수리업 등 문화재공사,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 환경공사, 산림공사 등 ※ 업체(입찰자) 제출서류 ① 단독입찰자 제출서류: 13개〔(①적격심사신청서 ②적격심사자기평가와 심사표 ③공사시공실적증명서 ④경영상태 확인서 ⑤시공능력평가액확인서 ⑥기술자보유현황 ⑦부정당업자제재처분확인서 ⑧사업자등록증사본 ⑨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⑩면허(등록)증사본 ⑪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⑫사용인감계 ⑬위임장(또는 재직증명서)〕 ② 공동수급체 제출서류: 23개(2개사), 33개(3개사), 43개(4개사), 53개(5개사)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③~⑫의 각 서류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체계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4003 생산일자 2017-09-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충수 (02-2133-3244) 관리번호 D000003127973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