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 준수 안내 1. 서울시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사자 (통합 방문인력, 찾·동 어르신,우리아이 방문간호사) 가 서울시 공무직 2016년 단체협약(2016.12.15.)을 잘 준용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6장 51조“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한다.”는 최근 신설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3(특별휴가) 제7항, 제8항(2017. 4. 25.)을 잘 유념하시고 해당되는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⑦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7.4.25.>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붙 임 1. 서울시 공무직「 2016년 단체협약서」 1부.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미자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조일수 건강증진과장 09/0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82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300-8131 /전송 / / 부분공개(6)
13155653
20210927010158
본청
건강증진과-18226
D000003126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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