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법인전환 후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법인전환 후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2015년 9월 법인전환 후 서울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제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대도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하나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문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기업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9/01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09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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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법인전환 후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0991 생산일자 2017-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124536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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