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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직무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공공계약 전문성 · 청렴도 강화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43328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3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하옥수 문혁 신종우 조욱형 08/31 류경기 협 조 인재기획과장 원권식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계약1팀장 조현 계약2팀장 이태영 계약 직무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공공계약 전문성 · 청렴도 강화 계획 2017. 8. 재 무 국 (재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추진 배경 1 2 현황 및 문제점 1 3. 추진목표 및 프로세스 4 4. 추 진 계 획 5 계약분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전문과정」개설 5 위탁형「공공계약 핵심역량 특화과정」개설 6 ?One-Stop 계약 체결? 콘텐츠(동영상) 제작 ? 배포 7 재정보증보험 지원 강화 8 회계수당(특정업무경비) 신설 추진 10 5. 기 대 효 과 11 6. 추 진 일 정 12 계약 직무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공공계약 전문성 ? 청렴도 강화 계획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여 계약 관련 대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지방계약법령은 개정이 잦고 업무절차가 복잡하여 사업발주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 시 의도치 않게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계약체결 등의 부작용 초래 ○ 더욱 정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행중인 박원순법과 발맞추어 계약분야의 청렴도 및 직무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1인당 연평균 100여 건의 높은 계약체결) 연평균 계약 건수 11,810건 금액은 2조 2,329억원 법정의무경비, 행정운영 경비, 예비비 등 제외한 ’17년 순수사업비 16조 1,113억원의 14% 차지 (’17년 세출예산은 29조 8,011억 원) 으로 월평균 984건의 계약 체결 〈최근 3년간 계약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계 2016년 2015년 201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5,430 66,988 11,841 20,139 12,066 22,309 11,523 24,540 공사 6,348 40,614 2,206 11,582 2,089 12,288 2,053 16,744 용역 11,363 13,290 3,810 4,014 3,967 4,676 3,586 4,600 물품 17,719 13,084 5,825 4,543 6,010 5,345 5,884 3,196 ○ (다양한 계약절차) 계약의 종류(공사, 용역, 물품), 형태(경쟁계약, 수의 계약 등)에 따라 업무 처리 절차가 상이하고 복잡 ? 계약종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계약 일반(특수) 조건이 다르고 계약진행절차, 세부 운영 요령 등 형태에 따라서도 상이 ? 사업유형 다양하고 처리절차 상이, 발주계획?시방서 작성을 업체의존 경향 계약추진 방침수립 및 계약요청 (사업부서) ? 계약요청서 검토 및 혐의 후 입찰진행 (계약부서) (계약종류, 경쟁형태, 참가자격?실적 등 제한내용, 낙찰자 결정방법 등) ? 적격심사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통보 (사업부서, 계약부서) ? 선금?기성금 지급요청 및 대가지급 (사업부서, 계약부서) ? 준공검사 및 대금(준공금)청구 (계약부서) ? 준공금 지급 (납세증명서 확인 후 지출결의)(계약부서) ? 실적증명 발급 (계약부서) 【 경쟁계약 절차 】 ○ (잦은 법령 개정) 지방계약법, 예규, 조례?규칙, 관련 개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이 ’16년 일 년 동안 총 21회 146개 조항(250여개 항목) 개정 < ’16년 주요 관련법령 개정 현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지방계약법)에 관한 법률 관련 총12회 개정 (계약법 1회, 시행령 8회, 시행규칙 3회) ? 행자부 주요 예규 총 6회 개정(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회,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회) ○ (소송 및 감사지적) ’16년말 기준 계약관련 소송 37건 진행 중 ? 낙찰자결정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등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소송 제기 < 감사 주요지적 사항 > ? 입찰 참가자격의 중복 제한, 낙찰자 결정시 적격심사 부적정 처리, 공사계약 변경 업무 부적정 등 (감사원 감사) ? 제한입찰 실적 제한 기준 및 심사 부적정, 유사한 공사?용역 계약 추진시 분리 발주,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부적정 등 (서울시 감사) ○ (짧은 근무기간) 계약담당자의 68%가 해당업무 근무기간이 2년 미만 ? 본청 재무과(19명) 계약담당자 중 1년 미만 47%(9명), 2년 미만 21% (4명), 사업소(119명)는 대부분 1년 미만 ? 문 제 점 ○ 지방계약법령은 개정이 잦고 관련 규정이 다양하며, 계약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사업발주계획도 난해하여 업무숙지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요구 ?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 계약직무 관련 전문교육은 전무 ? 인재개발원 직무 전문교육 중 공사실무?세무분야 토목?건축분야 : ‘공사관리 실무(집합)’, ‘e-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e-러닝)’ 재무?회계분야 : ‘지방세 기본’, ‘지방세 실무’, ‘세외수입실무’ 등 유사 과정만 교육 ? 계약법령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상시 제공 필요 < ※ 교육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 ? 대상 : 사업소 계약?발주 담당대상 멘토?멘티 21명 ? 일시 : 2017. 4. 10(월) ? 질의 및 응답 내용 ?응답자 전원 교육이 필요하며 수강의향 있다고 응답 ?필요 과목순 : 계약관련 법령 > 계약형태별 처리절차 > 계약실무 > 주요 유권해석 및 지적 사례 ○ 매년 내?외부 감사 시 지적사항 발생, 수시로 민원?소송 등 제기 ? 업무 숙지 미숙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의 걸림돌로 작용 ? 공공계약제도 관련 판례분석, 주요쟁점사항, 최근이슈 등 변동 정보 적기 제공 필요 ○ 업무 특성상 민?형사상 책임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내?외부의 잦은 감사 등으로 심리적 부담감, 피로도 가중으로 계약업무 기피 ⇒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및 시 경쟁력 약화 초래 ? 심리적 부담감 경감 및 자부심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필요 ○ 계약상대자인 입찰참여 업체의 공공조달 관련 지식 및 역량 부족으로 서류 보안요구 등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 ? 공공계약 e-러닝 콘텐츠 개발?제공으로 입찰업체의 역량 제고 Ⅲ 정책목표 및 프로세스 ?? 목표, 전략, 과제 정책 목표 추진 과제 추진 전략 계약 역량 강화 및 청렴성 강화로 시 경쟁력 제고 직무역량 ? 청렴성 강화 지원 계약상대자와 “ 함께 성장 ” 긍정의 계약문화 조성 ? ? 전문교육 개설 e-러닝 제공 재정보증보험 강화 회계수당 신설 추진 ? ? ?? 프로세스 1.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 계약 혁신 TF 」구성 ? 2. 관련 실?본부?국과 적극 협업 ? 3. 예산 확보, 법 개정 등 분류하여 체계적 추진 계약총괄?계약1 ? 2팀의 전문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팀원으로 TF 구성하여 추진력 제고 관련 실?본부?국과 1:1접촉 등을 통해 사전설명 및 적극 협의 구체적 추진일정, 조건(법령개정?예산) 등 체계적 추진 ① 법령개정 후 실행, ② 예산확보 후 실행 분류 추진 Ⅳ 추 진 계 획 1. 세부추진 과제(안) ① 계약분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전문과정(핵심역량 과정)」개설 교육훈련 전문기관인 인개개발원에 계약과정 신설, 위탁교육, 직무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교육 제공으로 직무역량 강화 ?? 개설교육 개요 ○ 교육 운영 기관 : 서울시 인재개발원 ○ 운영 과정 : 직무공통, 직무역량(전문) 과정 ○ 운영 방법 : 기본과정(사이버), 심화과정(집합형) ○ 교육 대상 : 시(본청, 사업소), 구 소속 공무원 ○ 교육 과목(전문교육 안) √ 지방계약제도 특성 및 법령체계 √ 입?낙찰제도, 계약체결, 대가지급 등 √ 예정가격 작성방법 및 절차 √ 계약금액 조정제도 해설 등 √ PQ 및 적격심사 기준 해설 등 √ 공공계약제도 관련 판례분석 등 √ 청렴교육 ?? 세부 추진 사항 ○ 교육 수요조사 실시, 교육강사 인력풀 구성 교육내용 및 과정 개발 시 참고 ○ 교육과정?과목 개설 협의 및 의뢰 : 인재개발원 ○ 전문교육 개설 시 교육이수 의무화 - 계약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의 실효성 제고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교육 개설 시 계약실무담당자들이 2년에 1회 교육이수 의무화 ○ 직무전문가 선발 및 활동 지원 ② 위탁형「공공계약 핵심역량 특화과정」개설 관?학 협력(업무협약)을 통한 계약전문교육 커리큘럼 마련과 특화교육 실시 ?? 개설교육 개요 ○ 위탁기관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 선정사유 : 공공조달제도 고급전문가 연구과정 운영 중 ? 교수진 : 경희대 교수, 공무원(행자부, 조달청 등), 변호사 등 ○ 위탁방법 : ‘공공계약사’ 양성을 위한 협약(MOU) 추진 ○ 교육대상 : 22명(재무과 팀장 3, 계약실무 담당자 19명) ○ 교육시기 : 총 2회(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 교육 과목(안) ? 희망 교과목(계약담당자 22명 수요조사 결과) ① 공공계약제도 관련 판례분석(21명) ② 입찰 및 입찰무효(11명) ③ 대가지급 및 계약의 이행, 계약의 해제?해지 등(11명) ④ 지방계약법 적격심사 기준(8명) ⑤ 계약금액 조정제도(8명) ⑥ 예정가격 작성기준(8명) ?? 세부 추진 사항 ○ 교육과정 및 교수진, 일정 등 협의 교육 교과목 개발, 교수진 구성, 교육기간, 교육장소 등 ○ 전문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 교육 교과목 개발, 교수진 구성, 교육기간, 교육장소 등 ○ 소요 예산 : 위탁교육비 4,900천원 (700천원 × 7명) -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 계약관련 업무처리 - 2018년 상반기 위탁교육비 편성(10,500천원=700천원×15명) ③ ?One-Stop 계약 체결? 콘텐츠(동영상) 제작 ? 배포 e-러닝 콘텐츠(동영상) 개발로 계약상대자에게는 보완이 필요 없도록 계약 교육 기회 제공, 계약담당자에게는 상담시간 단축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 계약상대자 교육 개요 ○ 교육 대상 : 입찰업체 등 계약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 교육 방법 : e-러닝(동영상) 교육 - 게재 장소 : 서울계약마당, 서울시 홈피 ○ 게재 시기 : 2018년 5월부터 ○ 개발 방법 : 원고 작성(직원), 개발(e-러닝 전문 제작 업체) ?? 동영상 제작 개요 ○ 사 업 명 : ?One-Stop 계약 체결? 콘텐츠(동영상) 제작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제 작 (안) : 3편(3분 ~ 4분 / 편) 동영상 ○ 주요 내용(안) √ 공공계약 이해하기 √ 계약 형태별(경쟁, 수의, 협상 등) 업무처리 절차 안내 √ 중요하게 챙겨야할 단계별 Key Facter √ 빈번한 실수를 줄여주기 위해 한번 더 보고 가는 FAQ ○ 추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교육내용 및 교안 작성 ? 동영상 콘텐츠 제작 ? 수정보완 ? 완성 ?? 세부 추진 사항 ○ 원고 작성자 구성 및 원안 작성 - 알기쉬운 교육 원고 작성을 위해 계약 3팀원중 상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야별(공사?용역?물품) 팀원을 ?혁신TF? 팀원으로 구성 ? 추진 ○ e-러닝 컨텐츠 개발 전문 업체에 개발 의뢰 ○ 소요 예산 : 교육자료 개발비 12.000천원 -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2018년 상반기 콘텐츠 개발비 편성 ④ 재정보증보험 지원 강화 재정보증 한도액 증액으로 재정적 위험 부담 최소화 및 사기진작 ?? 한도액 증액 필요성 ○ 계약업무 특성상 민?형사상 책임에 노출, 회계사고 발생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적 위험 부담으로 계약업무 기피 현상 가중 ○ 적정한 재정보증금 가입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안정감을 지원해줌으로써 긍정의 계약업무 환경 조성 필요 ?? 재정보증 운영 현황 ○ 관련 규정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 가입 대상자 - 재무회계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그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급여담당, 공사?용역 발주담당자 포함)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 ○ 가입 인원 : 4,578명(본청?사업소) ○ 가입 금액 : 44,566천원(본청?사업소, ’17년 1년간) - 공사?용역?물품담당자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직위식 가입 ○ 재정보증 한도액(근거규정: 재무회계규칙 제166조) 구 분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그 밖의 회계 관직 금 액 3천만원 ~ 5천만원 1천만원 ~ 5천만원 ?? 재정보증금액 상향 조정(안) ○ 내 용 : 분야별(공사?용역?물품) 계약체결금액이 상이하고 그 금액에 따라 재정적 위험 부담이 다르므로 분야별로 한도액 차등 조정 ○ 분야별 계약체결금액 및 조정안 기 관 분 야 계약체결금액 (평 균) 보 증 금 액 현 재 조 정 본 청 공 사 6.4억원 4천만원 2억원 ? 1억6천만원 용 역 1.2억원 4천만원 7천만원 ? 3천만원 물 품 0.7억원 4천만원 5천만원 ? 1천만원 사업소 공 사 1억원 미만 4천만원 7천만원 ? 3천만원 2017년 ?계약업무 통합?전문화 계획?에 의해 사업소는 공사 1억원 이하,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만 계약체결하고, 그 이상 금액은 본청에서 대행계약 체결 ○ 추가 소요 금액 : 2,046천원(’18년 예산편성) 분 야 인 원 보증금액 보험료 가입금액 총 계 93명 4,094,850원 공사(본청) 12명 2억원 94,170 1,130,040원 용역(본청),공사(사업소) 80명 7천만원 36,720 2,937,600원 물품(본청) 1명 5천만원 27,210 27,210원 ※ 2017년 기정 예산 2,048,790원 (=22,030원×93명, 보증금액: 4천만원) ?? 세부 추진 사항 ○ 재정보증금액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 개정 - 단서 조항으로 공사?용역?물품 발주담당자별 한도 지정 ○ 2018년 재정보증보험 가입방침 수립 ⑤ 회계수당(특정업무경비) 신설 추진 회계(계약)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지급으로 유사 업무간 형평성 회복 및 사기진작 제고 ?? 필 요 성 ○ 예산, 세무, 감사업무 등과 연계성을 띄고 있는 특수한 업무형태이나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에서 계약 업무만 배제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 -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한 회계담당공무원 수당 신설로 유사 업무간 형평성 회복 및 직원사기 진작 필요 ?? 수당지급 현황 ○ (지자체) 특정업무경비 간소화 등을 위해 공통필수항목의 대민 활동비와 그 금액이 같은 회계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2012년부터 삭제됨 ○ (공기업) 공기업의 경우 계약업무 담당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 동일 업무 간 형평성 문제 대두 < ※ 공기업 지급 근거 > ?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특정업무수행 활동비 / 행정자치부) ? 예산, 결산, 계약업무담당공무원 (지급액: 80,000원/1인, 월) ? 201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특정업무수행 활동비 / 행정자치부) ?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지급액: 80,000원/1인, 월) ?? 신설 수당 금액(안) ○ 담당공무원의 직렬과 업무성격으로 볼 때 현재 예산담당공무원이 받고 있는 15만원이 적정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 구 분 대 상 월 액 예산담당공무원 ? 시?도 예산담당 및 투자관리(심사)담당공무원(과장이하) 150,000 ?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이하) 150,000 ※ 감사담당공무원(8만원 ~10만원), 세무담당공무원(10만원) 특정업무경비 지급 ?? 세부 추진 사항 ○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에 신규 지급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예산담당관과 협의 - 특정업무경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 편성토록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됨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예산(일반+특별) 증가율의 1/2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 그 간 추진사항 > ○ 특정업무경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건의함 ? 건의내용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에 회계담당공무원 신설하거나 지급대상 및 금액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개정 건의(’17.7.12.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 타지자체 담당과장들과 방문?건의 등) 2. 「계약업무 혁신 TF」 구성 ?? 구성원 : 총 7명(단장 1명, 단원 6명) ○ 단장 : 재무과장 ○ 단원 : 계약총괄팀장, 계약1?2팀 팀장, 계약총괄팀?계약1?2팀 팀원 각 1명 ?? 역할 : 분야별 세부 내역 추진 및 자문 등 ○ 단장 : 계약업무 혁신추진 총괄 ○ 단원 : 세부사업별 추진 논의 및 협의 등 ?? 회의개최 : 정례적으로 개최(매월 1회) ※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Ⅳ 기 대 효 과 ○ 계약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계약의 합리성, 공정성, 신뢰성 제고 ○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와 계약상대자 간의 정확한 계약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 재정보증보험 지원 강화 등 계약공무원의 사기진작 제고를 통해 계약조직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 경쟁력 제고 Ⅴ 추 진 일 정 ○ 계약업무 혁신 TF 구성 및 활동 ’17. 9월 ~ ○ 직무력량?청렴성 강화 지원 위탁형「핵심역량 특화과정」개설 관련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협의 및 MOU 체결 ’17. 9월 ~ 계약담당자 교육 실시 ’17. 10월 ~ 인재개발원에 「핵심역량 과정」 신설 관련 인재개발원에 과정신설 요청 및 교육과정, 과목 개설 등 협의 ’17. 8월 ~ 인재개발원 교육 실시 ’18. 7월 ~ ○ 계약상대자와 함께성장 방안 「One-stop 계약 체결」콘텐츠(동영상) 제작 ? 배포 원고 작성자 구성 및 원고안 작성 ’17. 9월 ~ e-러닝 콘텐츠 개발 전문 업체에 개발 의뢰 ’17.12월 ~ e-러닝(동영상) 게재 ’18. 5월 ~ ○ 긍정의 계약문화 조성 재정보증보험 지원 강화 재무회계규칙 개정 ’17. 9월 ~ 2018년 재정보증보험 가입 계획 수립 ’17. 12월 ~ 회계수당(특정업무경비) 신설 관련 예산담당관과 협의 및 건의 ’17.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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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3328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옥수 (02-2133-3213) 관리번호 D0000031231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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