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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096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김유식 08/31 박경서 협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주 택 건 축 국 (건축기획과) - 2017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09. 01(금) 10: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신규 3)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서울개봉지구 기업형임대주택건설사업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5/2 조건부 보고 구조안전 2 서초동 1582-3 주거복합 신축공사 서초구 서초동 1582-3 일원 공동주택(318) 업무·판매시설 33/6 조건부 보고 구조안전 3 영등포1의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영등포 영등포구7가 29-1 공동주택(185) 업무·판매시설 30/5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1 한중철 구조 4 김정선, 최창식, 박지영, 김수경 건축시공 0 계 6 ※ 심의안건 확정(08.31 ; 목) 및 자료배포(08.31 ; 목) 17-구조11-1 심의내용 조건부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울개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대지면적 34,135.8㎡)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21.77%, 용적률351.51%, 연면적163,770.23㎡,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6.06.17 :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 ○ ’16.06.29 : 공급촉진지구 사업후보지 선정/발표 ○ ’16.06.29 ~ ’07.13 : 주민의견 청취 ○ ’16.06.30 ~ ’07.29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등) ○ ’16.09.29 : 주민설명회 ○ ’16.11.03 :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16.11.30 :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16.12.30 : 공급촉진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98호) ○ ’17.01.20 : 건축심의 신청(구로구청) ○ ’17.03.28 : 서울시 건축위원회(경관,건축,교통)심의 (조건부(보고)의결) ○ ’17.04.18 : 건축위원회 심의(경관,건축,교통) 보고완료 ○ ’17.06.16 : 사업계획승인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RD1(도시계획과-4317, 도시계획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RD2(도시계획과-4314, 도시계획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 ’17.08.02 : 서울시 건축위원회(구조안전)심의 (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2017.6.16.) 고시 후『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 전이층 형성되는 부분의 구조설계 적정성 여부(201동). <제10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주요 의견> <구조안전분야> ○ 지진력 저항시스템을 건물골조시스템 R=5를 적용했으나, 전단벽시스템(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R=4를 적용하여 지진하중을 산정하고 내진설계하기 바람. ○ 풍동실험결과와 구조해석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풍동실험결과와 KBC에 의한 기준 하중 결과를 비교하여 풍하중 크기에 대해 명확히 결정 ○ 콘크리트 강도는 fck=24MPa 이상을 사용하기 바람. ○ 전이보 설계시 깊은보 적용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깊은보에 해당하는 경우 보 이론에 따라 검토 바람. ○ 기초 설계시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unching shear를 계산하여 기초 depth를 정하기 바람. ○ 107동 주출입구의 기초 형태는 하자가 없도록 명확히 정리하기 바람. ○ 구조안전확인서는 최종 결과에 맞춰 명확히 정리하기 바람. ○ 전이부재(필로티 구조계획)는 반드시 내진상세를 적용(특별지진하중 고려)하여 설계하기 바람. ○ 외기에 접하는 기둥의 경우 면외모멘트를 고려하여 검토 바람. ○ 설계하중(지하주차장 상부) 적용 활하중 내용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고, 조경부위와 차량운행구간을 구분해서 적용 가능한지 검토 바람. ○ 102동 꺾인 부분의 슬래브가 오프닝으로 되어 있으나, 응력이 집중되므로 슬래브를 타설하기 바람. ○ 적용한 설계 기준을 정확히 표기하기 바람. ○ Delay Joint 설치 위치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 ○ 영구배수공법 적용시 유지관리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 전이층 시공시 구조기술사의 협조를 받기 바람. ○ 102~103동, 201동 등 4호 이상이 조합된 평면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세대 간 벽에 개구부를 설치하기 바람. 17-구조11-2 심의내용 조건부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초동 1582-3 주거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582-3 일원(대지면적 8,054.7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38.26%, 용적률826.94%, 연면적99,266.27㎡, 지하6층/지상33층 ○ 용 도 : 공동주택(318세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6.02.29.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교통,경관) 통합심의 접수 ○ ‘16.06.09. :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6.07.05. : 제1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교통,경관) 통합심의 [조건부(보고)의결] ○ ‘16.08.23. : 제1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보고 ○ ‘17.03.30.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17.04.06. : 지형도면 고시 ○ ‘17.07.17.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2017.07.17.) 고시 후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전이층 형성되는 부분의 구조설계 적정성 여부. <제10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주요 의견> <구조안전분야> ○ 전이층 구조계획시 수직하중 외에도 매스가 큰 전이층의 수평하중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포디움 레벨의 backstay diaphragm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기 바람. ○ Transfer Mat가 수직으로 절곡되어 있으므로 안정성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102동 전이매트가 수직으로 꺾이는 형태로서 전이매트가 지지되는 곳을 자세히 제시하고, 가능한한 전이매트가 꺾이는 것을 피하기 바람. ○ 전이층 하부가 내진배근이 될 수 있도록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기 바람. ○ 102동의 경우 계단실과 본 건물의 연결부에 대해 검토 바람. ○ 콘크리트 강도를 명확히 표기하기 바람. (’수평재 fck=24MPa 또는 수직재 강도/1.4 이상 확보할 것‘ 표기 부분) ○ SRC 기둥의 띠철근은 기준에 맞게 적용하기 바람. ○ 지내력이 필요에 의해 fc=500,700,800KN/㎡로 다양하므로, 단순화해서 적용하기 바람. ○ 합성기둥(전이기둥)의 전이매트 내에 힘의 전달을 위해 전단 연결재 계산을 확인하기 바람. ○ 탑다운 계획을 명확히 세워 전이매트 시공단계 및 하중을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에 데크슬래브 적용시 철판부식으로 인한 녹 발생과 콘크리트 건조수축균열에 대한 보수공사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전이층 시공시 매스콘크리트에 대해 검토하고, 구조기술사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기 바람. ○ 지반 종류가 Sc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4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세대간벽에는 시공을 위하여 개구부를 설치하기 바람. ○ 구조도면에 대해 구조기술사가 검토 및 날인을 하기 바람. 끝. 17-구조11-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영등포1의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7가 29-1일원(대지면적 5,767.09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52.87%, 용적률609.66%, 연면적56,850.63㎡, 지하5층/지상30층 ○ 용 도 : 공동주택(185세대), 업무시설(111호),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3.11.18. : 영등포 뉴타운 지정 ○ ‘04.12.30. : 영등포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승인 공고 ○ ‘09.12.03. : 영등포 뉴타운 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계획승인인가 ○ ‘13.01.03. :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계획변경 결정 ○ ‘16.01.14. :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계획변경 결정 ○ ‘16.01.18. : 관리처분계획인가 ○ ‘17.04.11. :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7.07.0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조건부통과) ○ ‘17.08.18. : 영등포1의3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승인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승인(2017.08.18.) 후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전이층 형성되는 부분의 구조설계 적정성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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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096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122995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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