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2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037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김유식 박경서 08/30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2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08. 주 택 건 축 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2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7.08. 22(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관악구 삼성(신림)동 324-25번지 일원 공동주택 (1,499세대) 28/6 조건부의결 건축+교통 2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신축사업 (임대주택과)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일원 공동주택 (674세대) 판매·공공청사 39/4 조건부의결 건축+교통 3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사업 (중구 건축과) 중구 소공로 112-9 일원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27/7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교통 4 건대입구역 3-3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광진구 건축과) 광진구 자양동 2-6 일대 오피스텔(357실), 판매시설 공공시설 25/6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교통 5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 공동주택 (2,936) 및 부대복리시설 35/3 원안의결 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08.22(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관악구 신림동 324-25일원 의결번호 2017-24-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교통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건축·교통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211,212,213동의 주동 입면계획이 타 주동의 입면계획과 상이하므로, 경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형태, 색채 등을 계획 바람. ○ 주동 평면계획에 요철이 많고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색채계획이 다소 복잡해보이므로, 단지 전체의 입면계획이 통일감 있고 좀 더 단순화되도록 조정하기 바람. ○ 213동 테라스하우스의 좌·우측 비대칭 구간은 옹벽 외의 경사지 사면 처리 대책을 검토 바람. ○ 테라스하우스 계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드라이에리어(D.A)의 설치면적을 최소화하고 경사지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계획이 되도록 검토 바람. ○ 주동 하부 필로티 공간에 다양한 주민휴게시설이나 무인택배공간 등이 다소 과하게 제공되어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범죄예방을 위해 개구부를 충분히 설치하고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검토 바람. ○ 225동 먹방을 최소화하는 계획으로 44㎡형 서측 복도측 방의 채광이 불리해지므로 원안을 유지하거나 복도, 창호위치 조정방안 등을 검토 바람. ○ 201동, 221동 기준층 승강기홀에 채광창을 계획하기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84㎡A·B형은 10%, 101㎡형은 5% 완화 인정함. - 계속 - 2017.08. 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08.22(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관악구 신림동 324-25일원 의결번호 2017-24-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교통 심의 <건축분야>(계속) ?? 방재 ○ 사업부지가 관악산, 도림천과 인접하고 있고 단지 레벨이 낮아 폭우시 침수 우려가 있으므로 우수처리 등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관악산과 접한 급경사 부분은 사면 붕괴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환경 ○ 친환경 계획 중 인증항목과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제출하기 바람. <교통분야> ○ 호암길을 방향별 직진 2개 차로가 유지되도록 좌회전 베이를 확보하기 바람. ○ 호암길상의 진?출입교차로는 교차로 간격에 적정한 신호연동화기법(동시신호시스템, 연속진행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도로의 이용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바람. ○ 호암길상에 계획한 대각선 횡단보도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개선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주차면은 근린생활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노면표시를 하기 바람. ○ 202동측 학원차량 주정차 공간은 회차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2-1블럭 제1주차장 북측램프 시종점부의 예각 회전부는 곡각부를 정리하여 회전반경을 추가 확보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 다.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 149㎾h/㎡·y(주거), 208㎾h/㎡·y(비주거) - 계속 - 2017.08. 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7.08.22(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관악구 신림동 324-25일원 의결번호 2017-24-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교통 심의 <공통사항>(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8. 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08.22(화) 사업명/신청위치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신축공사 /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2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교통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건축·교통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인접공원~주민운동시설~공공보행통로가 단절되지 않고 원활히 연결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단지의 과밀한 느낌이 완화되도록 입면 색채계획을 상승감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어두운 색을 하부에, 밝은 색은 상부에 계획하여 중량감을 고려한 색채 계획을 권장함.) ○ 전면도로에 면한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의 연도변 선형을 조정하기 바람. ○ 지반층의 공동주택 출입구홀의 공용공간이 다소 협소하므로 확장 가능성을 검토 바람. ○ 단지 내 대지 레벨 차이로 인한 보행약자의 각 동으로의 보행 접근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세부적으로 검토 바람. ○ 상부 내력벽체가 지하주차장까지 연속되지 않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검토 바람. ○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화장실 위치를 조정하여 주차공간을 계획 바람. ○ 입주민들의 이사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바람. ○ 화장실의 출입문 폭이 협소하므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여 출입문의 폭을 850㎜이상으로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 바람. ○ 작은 면적의 침실을 확장할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 59형의 발코니 면적이 과도해보이므로 사업승인시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기 바람. - 계속 - 2017.08. 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08.22(화) 사업명/신청위치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신축공사 /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2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교통 심의 <건축분야>(계속) ?? 계획(계속)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 84㎡A·B·C·D형 20% 완화 인정함. ?? 구조 ○ 소방차 진입 부위는 소방차 하중을 고려한 구조계획을 검토 바람. <교통분야> ○ 진?출입구 계획은 ‘사업지 진?출입구 2개소’ 대안으로 결정하기 바람. ○ 지하3층 비주거에서 주거주차장 방문자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 지하4층 주거?비주거 혼합 진?출입램프에서 지하3층 비주거주차장으로 회전시 진출부 회전반경과 평탄구간이 협소하므로 보완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 다.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 147.5㎾h/㎡·y(주거), 205.8㎾h/㎡·y(부대복리) 162.0㎾h/㎡·y(판매), 223.0㎾h/㎡·y(업무)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 계속 - 2017.08. 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7.08.22(화) 사업명/신청위치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신축공사 /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2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교통 심의 <공통사항>(계속)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8. 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08.22(화) 사업명/신청위치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사업 / 중구 소공동 112-9일원 의결번호 2017-24-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교통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 건축법 제4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경관·건축·교통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근현대건축물 3번의 측면부는 호텔 파사드 및 호텔 BI는 삭제하고 전면부와 동일한 컨셉으로 입면계획토록 조치하기 바람. ○ 전면 공개공지 주변(소공로측에서 남대문로5길 사이) 보행통로 환경이 열악하므로, 공개공지의 개방성을 지향하는 외부 공간계획의 개선방안과 건물사이의 보행통로 확폭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 공개공지의 이용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상2층(대관정 유구전시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의 선형을 개선하기 바람. - 계단(BRIDGE)의 디자인이 환경 조형물화 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한국은행 부지와 연계 조성되는 공공보행통로는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보행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기 바람. ?? 환경 ○ BF인증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진행하기 바람. <교통분야> ○ 차량 진입로 곡선반경은 승용차와 버스를 구분하여 설계하기 바람. ○ 횡단보도 위치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기 바람. - 계속 - 2017.08. 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08.22(화) 사업명/신청위치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사업 / 중구 소공동 112-9일원 의결번호 2017-24-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교통 심의 <교통분야> ○ 한화빌딩 앞 차로 도류화를 아래 예시(안)과 같이 검토하기 바람.(권장) ○ 지상1층 진출구 횡단보도 예고표지는 회전 곡각부 이전 위치에 설치하기 바람. ○ 지하4층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안내표지를 보완하여 일반차량의 불필요한 접근을 배제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2등급 이상 다.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 268.55㎾h/㎡·y 라. 에너지 성능점수(EPI) : 86점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 계속 - 2017.08. 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7.08.22(화) 사업명/신청위치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사업 / 중구 소공동 112-9일원 의결번호 2017-24-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교통 심의 <공통사항>(계속)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8. 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08.22(화) 사업명/신청위치 건대입구역3-3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 관악구 자양동 2-6 의결번호 2017-24-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교통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 건축법 제4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경관·건축·교통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지상1층 공공보행통로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적 요소를 도입하여 설계하기 바람. ○ 지상3층 공공시설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연결하여 인지성을 확보하기 바람. ○ 입면 패턴그리드가 바닥으로부터 1.3~1.6m에 걸쳐 있으므로 거주자의 외부 조망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전체 그리드의 패턴 속에서 비례를 검토하기 바람. ?? 방재 ○ 전기실과 기계실 위치를 최하층인 지하6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침수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지하4층으로 이동을 검토 바람. ?? 환경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9%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태양광 패널 설치 각도는 효율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수평이 아닌 경사로 설치 바람. ○ 차양 설계는 일영각을 고려하여 재설계하고, 환기와 유지관리 측면에서 슬릿 형태로 변경 바람. <교통분야> ○ 지하1층 진?출입램프의 곡선부 설계가 불량하므로, 가능한한 원형으로 개선하거나, 직선-곡선-직선 등의 형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굴곡부를 2개 이하로 할 것.) - 계속 - 2017.08. 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08.22(화) 사업명/신청위치 건대입구역3-3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 관악구 자양동 2-6 의결번호 2017-24-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교통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 다.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 223.09㎾h/㎡·y(업무), 254.22㎾h/㎡·y(판매)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8. 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7.08.22(화) 사업명/신청위치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24-5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 분야 ▣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74㎡A·B·C형, 84㎡A·B·C·D·E형,104㎡B형, 129㎡B형,157㎡B형은 15%를 104㎡A·C·D형, 118㎡A·B형,129㎡A형, 157㎡A형은 10%를 84㎡F형은 5%를 완화 인정함.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 다.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 114.9㎾h/㎡·y(주거), 173.25㎾h/㎡·y(부대) 188.95㎾h/㎡·y(비주거)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8. 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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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7년도 제2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037 생산일자 2017-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121461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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