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진암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023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명신 강선미 08/30 김상춘 협조 사회복지법인 진암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가족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진암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허가검토 사회복지법인 진암복지재단에서 기본재산(주식)분할로 인한 기본재산처분(분할) 허가를 신청하였기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진암복지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트원타워 A동 ? 설립허가 : 1956. 5. 2 ? 주요사업 : 아동복지시설 지원, 영·유아 아동지원 등 ? 임원현황 : 이사 7명, 감사 2명 / 대표이사 김정완(57.11.06.) ? 기본재산 : 670백만원(액면가, 주식1,340천주) ?? 기본재산처분 신청내역 ? 처분유형 : 교환(주식 → 주식) ? 처분재산 : 주식(매일유업, 1,340천주) 종류 수 량 액면가액 비 고 주식 1,340,000주 670,000,000원 매일유업 (보통주) ? 취득예정 재산 종류 구분 수 량 액면가액 평가 가액 분할비율 주식 매일홀딩스 634,094주 317,024,500원 16,643,786,250원 0.5268289 주식 매일유업 705,950주 352,975,000원 58,240,875,000원 0.4731711 현금 단주대금 - - 69,842원 ※ 평가액은 kb증권의 유가증권 명세서에 따름 ? 처분사유 : ㈜매일유업이 ㈜매일홀딩스,(주)매일유업으로 분할 ? 제출서류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사유서), 이사회 회의록, 상장증명서, 유가증권상세명세서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이사회 결의의 적 법 성 ○ 기본재산처분 관련하여 구체적 논의내용 확인 ○ 재적이사 7명중 6명 참석 의결?날인 이사회 회의록 처분재산의 구 체 성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의 확인 기본재산 처분명세서, 유가증권상세증명서 기본재산 처분의 적정성 ○ 진암사회복지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매일유업 주식이 매일홀딩스와 매일유업으로 분할 됨에따라 신청한 사항으로,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처분 사유서 ?? 검토의견 : 기본재산처분 허가 ? 구비서류 및 이사회의 적법성: 적정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구비되었고,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확인: 구체성 있음 - 기본재산 처분명세서, 유가증권상세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구체성 있음 ? 처분의 적정성 검토: 적정 - 진암사회복지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매일유업 주식이 ’17. 4. 25. 매일홀딩스와 매일유업으로 분할 결정됨 - 분할비율은 0.5268289 : 0.4731711로, 기본재산의 감소가 없고 신청의 타당성 있다 판단되어 기본재산처분을 허가고자 함. ※ 분할 후 남게 되는 단주대금 69,842원은 현금으로 관리 ? 허가기한 및 관련 규정 준수 - 동 처분의 허가기한은 2017. 12.31.까지로 하며, 단주 대금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원금보장이 확실한 상품에 예치·관리 하여야 함 붙임 :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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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진암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023 생산일자 2017-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신 (2133 5171) 관리번호 D00000312059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