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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대비 -‘자치경찰시민회의’(TF)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8747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이병욱 김영기 08/30 강필영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대비 - ‘자치경찰시민회의’(TF) 구성 및 운영계획 2017. 8월 민생사법경찰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대비 - ‘자치경찰시민회의’(TF) 구성 및 운영계획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서울시 차원의 방향 모색과 준비작업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이 함께하는 ‘자치경찰시민회의’(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구성 필요성 ??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로드맵 발표(’17.7.19) ○ 발표내용 : ?’17년 관련 법률 제·개정 ?’18년 시범실시 ?’19년 전면 실시 ○ 정부(경찰청)에서는 ’17.10월 중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 및 업무범위 등 정부추진(안) 발표 예정 ?? 자치경찰제 도입대비 우리시가 주최한 ‘포럼 개최 및 여론조사 결과’ 보고시 시장요청 사항(’17.7.26) ?자치경찰 출범을 예상하여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비 TF를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연구작업과 준비작업 추진 후 청사진을 만들어 보고해주시기 바람 ??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우리시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 및 운영방안 수립 등 선제적 준비작업 필요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민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의견 적극 수렴 ○ 향후, 우리시 입장 정리 및 방안 등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적극 반영 추진 Ⅱ 그간의 우리시 추진사항 ?? 새 정부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건의 : ’17.4.13.(목) ○ 자치경찰제 도입은 헌법상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시대적 과제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 수행 가능 ?? 자치경찰 도입관련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 ’17.7.18.(화)~19.(수) ○ 조사대상 : 市 홈페이지 회원 중 만14세 이상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2,288명) ○ 조사결과 : 10명 중 6명이 자치경찰 도입 찬성(’17.7.27. 서울경제 등 보도) ?? 자치경찰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포럼 개최 : ’17.7.21.(금) ○ 포럼주제 :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색 ○ 일시?장소 : ’17. 7. 21.(금) 14:00~17:30,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 ○ 참석인원 :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300여명 ?? 자치경찰제 도입대비 TF팀 구성 및 운영 : ’17.7.27.(목)~ ○ 구성인원 : 12명(시7명, 외부5명) ※ TF팀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울시 : 민생사법경찰단 6(단장.과장,팀장,변호사 등), 법률지원담당관 1(팀장) ?외 부 : 서울연구원 2, 시도지사협의회 1, 시도의회의장협의회 1,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1 ○ 역 할 : ‘전문가?시민회의’ 지원, 용역자문, 자치경찰관련 연구 등 ??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 전환 발전방안 학술용역 추진 : ’17.8.17.(목)~ ○ 용역기관 : (사)한국정책학회 ○ 계약기간 : ’17.8.17.(목)~12.15.(금) ※착수보고회 개최 : ’17.8.25.(금) Ⅲ 위원구성 및 운영계획 구 성 방 향 ?관련학회, 연구기관, 서울시 유관단체,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대표성 있는)일반시민 등 다양한 분야 위원 섭외 구성 ?? ‘자치경찰시민회의’ 법적성격 : T/F(Task Force)형 자문단으로 구성·운영 ○ 관련 근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17.8월,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 설치 전 일정기간(1년 정도) 동안 자문단으로 구성?운영하고, 운영성과 등을 평가 후 신설 필요시 위원회 설치(지침 P.6) - 위원회 근거 조례 제정 전에 T/F(Task Force)형 자문단 운영 - T/F형 자문단의 존속기한을 방침에 명시하여 운영 후, 해당 기간 내 운영실적 등을 토대로 위원회 신설 검토 ※ 상위 법령에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긴급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구성인원 : 22명 (붙임 1 참조) ○ 학계 전문가 :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 등 ○ 市 유관단체 : 서울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장 등 ○ 기 타 : 서울시 출입기자, 참여연대 관계자, 서울YWCA 회장 등 ?? 위원임기 : ’17.8.31~자치경찰 도입 시까지 ※ 시장이 위촉하여 임기 개시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신규위원 위촉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섭외 및 잔여임기 활동 ○ 자치경찰이 도입 시에는 별도 검토, 다만 민생사법경찰단 자문 역할 수행 검토 ?? 회의운영 : 정기회의(연 3~4회), 수시회의로 구분 운영 ○ (정기회의) : 우리시 자치경찰 모델(안) 확정 등 전체 위원 참석 필요 시 개최 ○ (수시회의) : 현안사항 논의 및 자치경찰 의견수렴 등 필요시 운영 ?? 운영방식 : 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회의 운영 ?? ‘자치경찰시민회의’ 주요역할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서울시 자치경찰 시행방안 마련 및 발표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등 대내외 홍보 및 공론화 참여 ?자치경찰 관련 시민 여론조사 실시, 시민제안 접수 및 검토 등 <출범식 및 전체회의 개최> ?일 시 : ’17.8.31.(목) 10:00~12:00 (120') ?장 소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참석인원 : 23명 (위원 17명, 시 6명) ※ 출장 등 개인일정 있는 외부위원 5명 불참 - 市 : 행정1부시장, 법률자문검사, 민생사법경찰단장, 민생경제자문관 등 ?행사내용 : 위원 위촉장 수여, 향후 운영방안 논의 등 (붙임2~3참조) ?세부 행사(안) : (붙임2) 참조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확보 : 총 40,000천원 (예산담당관 협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업무는 새 정부가 출범(’17.5.10)된 이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정책사업으로 ?정부가 ’17.7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시 차원의 바람직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민사단 자체예산 없음) ○ 사무관리비 : 20,000천원 - ‘전문가?시민회의’ 출범식 및 회의자료 제작비 등 : 5,000천원 - 참여위원 회의 참석비 등 : 15,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000천원 - 참여위원, 유관기관, 학회관계자, 전문가 등 수시 자문 및 의견수렴 ?? 각 부서 시행 자치경찰 연관사업 조사 적극 협조 : 전 기관 ○ 예)학교보안관, 지하철보안관, 여성안심귀가서비스, 횡단보도설치 업무 등 ?? ‘자치경찰시민회의’ 출범식 등 우리시 자치경찰 추진사항 홍보 강화 ○ 출범식 보도자료 제공, 소셜미디어 제작 및 홍보 등 붙임 : 1. ‘전문가?시민회의’ 위원 명단 1부. 2. 출범식 개최계획(안) 1부. 3.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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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대비 -‘자치경찰시민회의’(TF)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8747 생산일자 2017-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6622) 관리번호 D0000031217962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특별사법경찰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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