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2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953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김유식 박경서 08/30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2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8. 주 택 건 축 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2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8. 29(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보고 3건, 신규 3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미아9-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강북구 미아동 137-72번지 일원 (75,355.80㎡) 공동주택 (1,8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5/6 보고 건축 2 반포우성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잠원동 74-1, 74-4번지 (26,607.70㎡) 공동주택(596) 및 부대복리시설 35/3 보고 경관+건축 3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원 (42,215.0㎡) 공동주택(1,007) 및 부대복리시설 29/3 보고 건축 4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원 (56,323㎡) 공동주택(988) 및 부대복리시설 25/2 신규 건축 5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1일원 (37,561.8㎡) 공동주택(707) 및 공장 (산업시설) 35/2 신규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김기대 건축계획, 도시설계 8 허영, 김현선, 박영순, 김창성, 황철호, 박진호, 이인서, 강준모 구조,조경 2 주영규, 안동만 방재,환경 2 박재성, 이현우 교 통 1 이희승 계 16 ※ 심의안건 확정(08.25;금) 및 자료배포(08.29;월) 17-01-1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137-72번지 일원(대지면적 75,355.8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0.66%, 용적률241.31%, 연면적286,556.61㎡, 지하6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1,8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3.23. : 주택재건축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 ’09.06.11. :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09.07.30.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09-301호) ○ ’12.10.12. :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고 제2012-95호) ○ ’15.01.23. :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고 제2015-12호) ○ ’17.01.23. : 조합설립인가 ○ ’17.03.27.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7.04.25. : 제12차 건축위원회심의[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 ○ ’17.06.21. : 건축위원회(1차소위원회)자문(2017-소10-1 재자문 결의) ○ ’17.08.04. : 건축위원회(2차소위원회)자문(2017-소15-1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보고)] ? 논의사항 [건축분야] ○미아사거리역와 미아역 사이의 단지에 낡은 주거지를 철거하고 재건축정비사업계획범위내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118동,119동 120동 하부 피트 및 피로티 적정성 검토 - 108동,114동 보행통로 돌출된 부분에 대한 적정성등 검토 - 단지내 데크부분의 입면계획 및 공간 활용 방안 적정성 검토 - 117동 일조 만족률 적정성 검토 - 주동 필로티 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5% 완화 -84㎡A·B·C·D형, -113㎡형, -136㎡형 -157㎡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12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 <건축분야> ?? 계획 ○ 단지 내·외부의 고저차가 매우 큰데도 단지 레벨을 2단으로만 계획하여 동·서측 도로와 단지가 단절되고 곳곳에 심한 단차가 발생되므로 지형순응계획을 적극적으로 재계획하기 바람. ○ 서측 도로변 연도형 상가의 중간부에 포켓 광장을 조성하여 가로와의 연계성 및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 바람. ○ 105동은 남북측을 성토하여 지하층을 형성하는 형태(H-H’단면)가 되지 않도록 세대별로 레벨차를 두어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3차원 설계기법을 활용하여 지형순응계획을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주동별 일조 분석을 하여 단지내 일조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주차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이 상충되지 않도록 주차장 출입구 위치조정을 검토 바람. ○ 자전거보관소는 필요한 곳에 분산 배치하기 바람. ?? 구조 ○ 거대한 콘크리트 판(150m×150m)이 동일 레벨에서 경사지형에 설치되었을 시의 기초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활하중, 풍하중의 지형계수를 재검토하기 바람. ○ 113,118,120동은 강성이 다른 3개의 매스의 거동이 서로 다르므로 구조안전을 재확인하기 바람. ?? 조경 ○ 남측 공원과 단지와의 높이 차가 있으므로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방안(보행육교 등)을 검토 바람.(권고) ○ 단지내 불필요한 보행로를 줄이고 어린이집을 주동 하부로 배치하여 녹지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방재 ○ 지하1층 부대시설(골프연습장, 헬스 등)에서 피난계단까지의 동선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므로 피난동선을 정리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제10차 건축(소)위원회 주요 의견>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단지 주변 도로와 단지의 레벨을 좀 더 세분화하여 섬세하게 계획하기 바람. - 특히, 105동,104동과 제척부지간 레벨차를 최소화하기 바람. ○ 도로에 면한 입면 디자인을 좀 더 개선하기 바람. ○ 전체 아파트 단지의 단차부분(데크)에 노출된 입면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 118~120동 앞 보행로에서 동측으로 보이는 옹벽 부분 입면계획도 제시 ○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좀 더 공공을 위한 기여 사항을 고려 바람. ○ 특정동의 일조 만족률이 현저히 낮으므로 개선을 검토 바람. ○ 향후 심의(자문)시 스터디 모형을 제시하기 바람.(권장) <제15차 건축(소)위원회 주요 의견> <건축분야> ?? 건축계획 ○ 118동, 119동, 120동 하부의 무리한 피트나 필로티를 삭제하는 등 좀 더 지형에 순응한 계획이 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 108동의 서측 보행통로로 돌출된 부분을 삭제하여 통경을 확보하기 바람. ○ 114동의 서측 모서리가 보행통로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계획 조정을 검토 바람. ○ 대지의 레벨 차이로 발생되는 데크 부분의 노출된 입면은 휴게공간이나 벤치 등을 설치하여 위압감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117동의 일조 만족률이 매우 낮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 바람. ○ 범죄예방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주동 필로티 부분을 최소화하고, 각 동별 필로티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북동측 도로 건너편 부지의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검토 바람. 17-25-2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반포우성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74-1, 74-4번지(대지면적 26,607.7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 규 모 : 건폐율18.96%, 용적률299.61%, 연면적116,182.81㎡,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596세대) ? 추진경위 ○ ‘76.08.21. : 반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131호) ○ ‘03.06.27. : 조합설립인가 ○ ‘05.05.03.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통과) ○ ‘06.01.02. : 사업시행인가 ○ ‘14.05.2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 가결) ○ ‘15.11.03.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통과) ○ ‘17.04.27. : 사업시행인가 ○ ‘17.07.14.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상정) ○ ’17.08.01. :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7년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개방감 확보를 위한 단지 배치계획 적정 여부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 따라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용하여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건축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5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550.66㎡), 작은도서관(197.76㎡), 경로당(228.14㎡) 설치에 따른 용적률 4.12%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상 주민공동시설 설치 「건축법」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25% 완화 - 84㎡ A·B·C형 - 96㎡ 형 - 120㎡ 형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23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 <경관 분야> ○ 신반포로 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고층 판상형 주동의 배치계획 조정을 검토 바람. - 101동에서 주동 길이가 짧은 세대조합(54㎡, 59㎡)과 주동 길이가 긴 세대조합(84㎡형)을 치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 주동 색채계획에서 저명도의 보조색 비율이 과도하므로 보조색의 명도 및 비율을 조정하기 바람. ○ 주동 형태에서 스카이라인 요소(곡면, 사선 등)가 너무 많으므로 조형성과 색채가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경관 시뮬레이션과 입면계획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바람. <건축 분야> ?? 계획 ○ 단지 내 외부환경 개선을 위해 신반포로 변에 배치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주동하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단지 내 보행체계의 연계성이 사업시행인가안보다 미흡하므로 개선을 검토 바람. ○ 필로티 활용계획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 디자인과 주변의 조경계획이좀 더 연계되도록 보완하기 바람. ○ 107동은 단지 내 배치 축과 이질감이 있으므로, 일조환경 개선을 위해 배치 각도의조정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에서 길 찾기가 쉽도록 색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코어부 색채 강조) ○ 지하1층의 장애인 주차구획은 차로를 횡단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주민공동시설 인접 구간에도 장애인 주차구획을 배치하기 바람. ?? 구조 ○ 101동 작은도서관의 승강기 벽체는 구조성능 확보를 위해 층마다 바닥슬래브를설치하여야 하므로 구조안전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평면계획 조정을 검토 바람. ?? 방재 ○ 소방시설 내진 시공에 필요한 샤프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승강장 제연을 위한덕트공간은 여유율을 감안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지하3층 기계실/전기실은 103동 및 104동 양방향에서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도록평면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다음 소방시설의 적용을 검토 바람.- 아나로그형 화재감지기, 호스릴소화전, 회전수 제어방식의 급기 송풍기(제연설비), 계단실에 비상방송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 조경 ○ 지상 또는 지하에 탁구대, 당구대 설치가 가능한 운동공간의 확보를 검토 바람. ○ 북쪽 자연지반 녹지대는 빗물정원 개념을 적용하여 계획 바람. ○ 어린이놀이터에 간단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주동 옥상층에 환경개선 효과를 위하여 비관리형 옥상녹화를 권장함.? ?? 교통 ○ 지하2층 주차장에서 102동 남측 부분은 지하1층과 같이 순환이 가능하도록 차량통로를 확보하기 바람 17-25-3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원(대지면적 42,215.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0.62%, 용적률227.27%, 연면적151,028.92㎡, 지하3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1,007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2.21.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 제2006-443호) ○ ’10.06.03.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7~8구역) (변경)결정 고시 (서고 제2010-210호) ○ ’11.11.14. : 조합설립인가 ○ ’12.03.09. : 노량진8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신청(조합→동작구) ○ ’13.03.13. : 동작구 자문위원회 MP회의 ○ ’14.10.17. : 서울시?동작구 합동회의 ○ ’15.03.09. : 노량진8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신청(동작구→서울시) ○ ’15.08.25. :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보류) ○ ’16.05.10. :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보류) ○ ’16.07.07. :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6.10.25. :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5.08. : 제13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7.06.15.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고 제2017-213호) ○ ’17.08.01. :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7년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동 입면 색채계획 적정 여부 - 주동 필로티 부분 범죄예방에 적합한 계획인지 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696.00㎡), 경로당(450.00㎡) 설치에 따른 용적률 2.71%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5% 완화 -84㎡A·B형, -114㎡A·B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23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 <건축분야> ?? 계획 ○ 주동 입면의 색채계획은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 전체경관을 고려한 세부 색채계획 수립 - 색상수를 줄이고, 저채도 색상으로 조정 - 강조색 같은 보조색 사용을 수정 - 대비 조화를 지양 및 유사 조화방식 권장 ○ 101,104,107동의 동 간격을 가능한한 확대하여 노들길에서의 경관이 폐쇄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고려하기 바람. ○ 외관의 조형요소가 좀 더 단순화되도록 검토 바람. ○ 임대주택동의 피난계단은 피난이 용이하도록 분산 배치를 검토 바람. ○ 107동의 접합부(꺾이는 부분) 사공간에 대한 공간 활용을 검토 바람 ○ 어린이집의 조형성과 색채계획은 어린이집 용도에 어울리도록 재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의 옥외간판 설치계획을 제시 바람. ○ 107동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상부 세대는 차량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입주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세대를 삭제하고 필로티 휴게공간 등으로 계획하기 바람. ○ 101동 소형 주택의 보일러실을 발코니에 배치시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보일러실을 현관쪽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단지 배치계획과 경관시뮬레이션(노량진초교 원경조망점)에서의 동간 간격이 일치하는지 확인 바람. ?? 구조 ○ 104동, 107동의 접합부 사공간을 최소화하고, 구조성능을 위하여 바닥슬래브를 설치하기 바람. ○ 구조성능 관련 설계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제시하고, 풍동실험에 대한 설명자료를 충분히 제시 바람. ?? 방재 ○ 계단실 창문과 다른 부분의 창문은 이격거리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수정 바람. ○ 지하3층 이하에서 연결되는 지상 계단은 특별피난계단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바람. ○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다음 소방시설 적용을 검토 바람. - 아나로그형 화재감지기, 습식 스프링클러, 호스릴소화전, 회전수 제어방식 급기 송풍기(제연설비), 계단실에 비상방송 및 무선 통신보조설비 설치 ?? 조경 ○ 북쪽 녹지대(자연지반)는 빗물정원 개념을 적용하여 계획 바람. ○ 어린이놀이터에 간단한 물놀이시설을 설치 바람. ○ 주동 옥상부에 환경개선 효과를 위하여 비관리형 옥상녹화를 권장함. ○ 서쪽 가로변에 녹음 가로 조성을 계획 바람. 17-25-3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온수동 45-32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일대 ○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 규 모 :건폐율: 획지1:17.80%,획지2:36.02% 용적율 : 획지 1: 184.66% , 획지 2: 36.02 % ○ 용 도 : 공동주택(988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05.06.02 : 온수역일대 10만여평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구역 결정고시(서울시) ○ ’2008.04.16.: 제11차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온수역일대 제1종 지 구단위계획 구역및지구단위계획안수정가결 ○ ’2008.05.29.: 온수역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 -서울시보 ○ ’2009.11.14.: 통합(성원,대흥,동진)주민총회 개최 ○ ’2011.02.10 : 정밀안전진단 통과 완료 ○ ’2014.02.19.: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조건부 가결 ○ ’2014.06.05. :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및 대흥.성원. 동진빌라 -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정비계획 구역(지정)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5.02.17.: 조합설립인가 ○ ’2017.04.21. :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교통영향평가심의 의결 (수정가결,2017.04.21) ? 논의사항 [건축분야] ○ 구로구 온수동 특별건축계획구역내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768세대를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988세대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주동 단지 배치계획 적정여부 논의 - 단지 레벨차이로 인한 경사로 및 옹벽설치 계획 적정 여부 - 부대복리시설 적정 여부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0% 완화 -74㎡형, -84㎡A·B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17-25-5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양평 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1 일대 (공동주택부지면적:23,621.0㎡, 산업시설부지면적:7,056.9㎡)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 규 모 : ?공동주택 건폐율 19.05%,, 용적율 279.08% , 연면적 97,299.59㎡ 지하2층/지상35층 ?지식산업센터 건폐율 46.55%,, 용적율 398.39% , 연면적 38,294.73㎡ 지하2층/지상12층 ○ 용 도 : 공동주택(707세대), 지식산업센터 ■ 추진경위 ○ ’09.09.24. :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79호) ○ ’10.08.25.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1.01.27. : 양평 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1-4호) ○ ’16.01.19. : 양평 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실효 (시업시행기간경과) ○ ’16.05.26. : 양평 제12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신청 ○ ’16.12.21. :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7.01.05. : 양평 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호) ○ ’17.07.24. : 제20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7년 제20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및 산업시설(지식산업센터)을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 단지 배치계획 및 입면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동 필로티 부분 활용계획 및 범죄예방 계획 - 부대복리시설 설치 적정 여부 등 검토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5% 완화 -84㎡A·B·C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20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및 보완내용> ○ 중로1-1호선을 3차로로 재검토할 것. :중로1-1호선 차로 폭원 변경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변겨하여 기존2차로→3차로로 차로 운영계획을 변경하였음. ○ 사업지 동측출입구 폭을 축소할 것. :사업지 동측 출입구 진출 차로 수 변경(2차로→1차로)을 통하여 출입구 폭원을 축소하여 보행자 횡단시간을 감소하였음. ○ 양평역사거리의 교통량을 고려하여 신호현시 제시할 것(장,단기로 구분하여) :양평역 사거리의 장래 교통량을 고려하여 장단기안의 신호현시계획을 제시하였음 ○ 사업지 주변의 도로운영에 대한 노면표시 재검토할 것 :본 사업지 주변도로인 노면표시를 재검토 하였으며, 장래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통행체계가 변경(일방통행→양방통행)되는 선유서로25길 주변으로 교통안전표지판 삭제 및 노면표시를 수정하였음. ○ 맘스스테이션을 안전하게 회차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재검토할 것 :사업지 동측출입구 맘스스테이션(DROP OFF ZONE)의 통행체계를 유턴통행에서 회전교차로 및 베이를 설치하여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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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7년도 제2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953 생산일자 2017-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121461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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