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건축법 일조 규정 적용 시 인접대지경계선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7. 8.22. 우리시 응답소로 접수(접수번호 : )하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적용 관련 문의사항은 2. 건축법령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관련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해당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건축기획과(한희진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8/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7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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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건축법 일조 규정 적용 시 인접대지경계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731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118760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