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아리랑문화관광협회) (사)아리랑문화관광협회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42조 및 제45조,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1. 정관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2. 필요서류 충족여부 붙임 1. 정관 변경 신청 서류 1부 2. 허가증 각 1부. 끝. 주무관 김화현 관광정책팀장 조성호 관광정책과장 08/28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11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5층 관광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812 /전송 2133-1067 / khyun@seoul.go.kr / 부분공개(6)
13078688
20211012230735
본청
관광정책과-11184
D000003118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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