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업무협의 회신(녹번동144-21,61,62 건축허가 신청 관련 협의) 1. 은평구 건축과-25115 (‘17.8.24.)호와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2014.2.9.)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녹번동 144-21,61,62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건에 대해 우리 시, 검토 결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및 수질오염총량 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 수질오염총량 협의대상 : 20세대이상의 주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대기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8/25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65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dkchun4@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53962
20210927025103
본청
물순환정책과-16520
D0000031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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