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오피스텔 주차장 주차비 갈등]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오피스텔 주차장 주차비 갈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귀하의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주차공간에 관련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유면적 비율로 주차면적이 할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자체 규약이나 주차장 운영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께 귀 집합건물 자체 규약에 구분소유자의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법에는 집합건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 집합건물 관리규약이나 주차장 운영세칙 등에 정하여 지지 않았다면, 귀 집합건물 관리단에서는 주차장 사용료 징수 등 주차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규약으로 정하여 주차장 운영을 관리단에서 직접 또는 위탁관리 등 운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잡수입이 발생하고 이러한 잡수입 집행에 관련해서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 결의와 관리규약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이 바뀌었다고 종전과 달리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징수관련 규정을 관리주체에게 열람이나 등사요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직접확인하시어 자체규약 또는 주차장운영세칙의 변경이 없이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어 집니다. 아울러,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결과가 달라지는 사안(배임, 횡령)에 대하여서는, 귀하께서 직접 소명자료를 확보하시어, 경찰에 고발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나 서울지부(국번없이 130번)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자체 규약 등에 관하여서는 집합건물법 제66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열람이나 등사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불응하면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08/24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3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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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오피스텔 주차장 주차비 갈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350 생산일자 2017-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11513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