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관리비 상세내역 공지 불이행]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관리비 상세내역 공지 불이행]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 먼저 집합건물에 대한 안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임차하여 거주하고 계셨던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특징은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공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개입하여 조사 및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 권한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하며, 관리단 집회의 결의(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됩니다(법 제25조, 제24조 제3항). 또한, 대법원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입주민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유효한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22273 판결).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집합건물법상 관리비는 법적 의무공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고 구분소유자의 동거가족, 임차인, 전세권자 등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시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강제성이 없으므로 조정중지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나 서울지부(국번없이 130번)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08/23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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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관리비 상세내역 공지 불이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280 생산일자 2017-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11371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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