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사전자문 현황파악(긴급)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사전자문 현황파악(긴급) 1.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규정과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2-2)’내용과 관련입니다.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처리 대상에 대해 사전자문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정확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긴급히 자료를 요청하오니 2017.8.23.(수) 12:00까지 서식에 맞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할 예정입니다.(수신처나 소관부서가 다를 경우 해당부서에 이첩 요함) 가.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사전자문 현황(서식) 사업명 위치/ 면적 사전자문 (주민제안) 접수일자 토 지 소유자 동의율 (%) 제안 주요내용 현재 진행상황 자치구 처리 시 사전자문 ※ 작성 예) 0000 장기전세주택 00구 00동 00번지 외 0/ 000,000㎡ ´16.00.00 72 -층수/높이: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세대수 : ‘17.00.00~00.00 주민열람공고 ‘17.00.00 시 사전자문 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신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부서) 주무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전결 08/22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4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82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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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사전자문 현황파악(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488 생산일자 2017-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82) 관리번호 D00000311190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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