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사전자문 현황파악(긴급) 1.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규정과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2-2)’내용과 관련입니다.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처리 대상에 대해 사전자문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정확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긴급히 자료를 요청하오니 2017.8.23.(수) 12:00까지 서식에 맞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할 예정입니다.(수신처나 소관부서가 다를 경우 해당부서에 이첩 요함) 가.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사전자문 현황(서식) 사업명 위치/ 면적 사전자문 (주민제안) 접수일자 토 지 소유자 동의율 (%) 제안 주요내용 현재 진행상황 자치구 처리 시 사전자문 ※ 작성 예) 0000 장기전세주택 00구 00동 00번지 외 0/ 000,000㎡ ´16.00.00 72 -층수/높이: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세대수 : ‘17.00.00~00.00 주민열람공고 ‘17.00.00 시 사전자문 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신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부서) 주무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전결 08/22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4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82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22957
20211012230615
본청
도시관리과-9488
D000003111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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