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위배한 규약에 관한 질의) 1.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준칙 제73조와 달리 해당 아파트에서 추가 내용한 사항이 적법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해석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준칙 제73조제2항의 제정취지는 관리주체 및 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 증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 사항에 대한 보장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관리주체에서 제출한 증권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8/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0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3012821
20210927033408
본청
공동주택과-16019
D00000311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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