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18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262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정석 김유식 08/21 박경서 협조 주무관 김성화 - 2017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7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7. 8. 11(금), 15: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서초동 1582-3번지 주상복합신축사업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8,054.74㎡) 공동주택(318세대) 업무시설 (오피스텔480실), 판매시설 6/33 조건부의결 (서면보고) 굴토계획 (신규) 2 가재울뉴타운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52,867.70㎡)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997세대) 4/25 조건부의결 (서면보고) 굴토계획 (신규) 3 한남동 680-1번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대 (59,182.10㎡) 공동주택 (335세대) 및 부대시설 3/9 조건부의결 (서면보고) 굴토계획 (신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8. 11(금) 사 업 명 서초동 1582-3번지 주상복합신축사업 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7-18-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서면보고)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본 위원회에 서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기존건축물 철거시 해체공사계획에 의거 층별? 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도심지 굴착공사에서 현재의 지하수위면보다 깊게 굴착하여 지하수위면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 지반침하와 수반된 지하매설 시설물의 안정성이 변화할 수 있는 바, 공사시 사용된 지하수위계를 보존처리하여 장기적인 변화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사이후 지하수위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반영하기 바람. ○ 굴착 시 지하수위 대책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토사층에 지반보강공법으로 적용된 SMI공법은 공사 전에 시험시공을 통해 확산경, 확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명기하기 바람. ○ SMI 공법의 특징과 관련하여 단점에 대한 보강대책을 수립하기 바람.(품질관리 등) ○ 단면 A-A′의 경우 좌우측의 지형고가 4m에 이르고 있는데 편토압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바람. ○ 체크리스트 관련 “인접지반 및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활용하기 바람. ○ 도로 및 인도에 인접한 지반(매립층 대상)에 있어 지반함몰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지반굴착 시 인접건물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물 등의 영향도 상세하게 분석하기 바람. 4-1 ○ 지반조사 결과, 기존 지하층 구간(NH-14)에서 “지하공동”에 대한 분포 및 상세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지반정수 중 매립층에서 프와송비의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퇴적층과 비교 검토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단면도 D-D′에서 한진오피스텔 측 H파일+토류판(기존 건축벽체 존치) 5단 굴착 시 최대변위가 49.4mm로 허용변위 49.8mm에 근접하므로 기존 건축벽체를 포함하여 안정성을 검토하고 보강계획도 검토하기 바람. ○ 흙막이 설계도면에서 경사버팀대와 레이커의 잭에 대한 규격 표기(100톤)를 하기 바람. ○ 코너부 레이커 설치구간은 상호 간섭에 의해 굴착공사와 지하층 골조공사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경사버팀보를 활용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아울러, 킥커블록과 PRD기둥이 근접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발생변위에 따른 PRD 좌굴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후 반영하기 바람. ○ 단면 B-B′, D-D′의 경우 기존 건물 벽체 전방에 H-Pile을 설치한 후 무근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음. 이때 기존 건물과 H-Pile의 연결방법을 상세도로 명기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안정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사업지구 좌측 대게나라(지하1층)과 BMW서비스(지하3층)건물에 근접하여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 변형률계의 추가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매설계측 기기 중 주요 관찰대상인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에 대하여 초기치 설정 직후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이에 따른 수직도, 만곡도, 설치심도, 지반조사시의 수위와의 비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측기기 설치보고서 제출을 명기하여 지중에 매설된 4-2 계측기기의 신뢰도를 공사 전에 확인하기 바람. 아울러 건물경사계의 경우 거동 양상을 평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건물 4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기 바람. ○ 계측관련 “초기치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계측DATA 분석 시 시공 상황과 연계하여 분석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영구배수공법에 대한 검토자료가 없어 판단할 수 없으니,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하층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하중을 계산하고 다음과 같이 부력 및 저항력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한 설치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U : 부력, R= 저항력)(PPT 페이지 12쪽 참조) ○ 기존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후 반영하기 바람. - 철거계획 내에 잭서포트 설치위치, 파쇄장비 작업경로 및 반경을 입체적으로 도시하여 철거 기술자들이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 기존 1층 바닥슬라브 철거후 신설 1층 바닥슬라브 시공후에 지하1층 철거시 발생하는 진동(소음)등에 따른 신설 1층 바닥슬라브에 영향이 예상되는 바, 이에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충분한 양생기간 확보 등) ○ 기존건축물 “철거 구조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PRD 시공장비(중량 136톤) 운용시 잭서포트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설계자 의견에 따라 잭서포트 상? 하단에 PL 300×300×20t 플레이트를 시공하고 HILTI ANCHOR를 상? 하단 각 4본씩 시공하기 바람. - 상기 ANCHOR를 미 시공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공계획을 재 수립하여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기 바람. ○ 최근 이상기온으로 우기철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대비하여 상세한 “수해방지계획도”를 제시하기 바람.(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수행한 경우는 이에 근거한 자료) 4-3 ○ 본 사업지구는 기존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암 발파 진동기준 0.3Kine 적용 시 실제 발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험발파 등를 통하여 실제 발파 가능 기준을 검토하여 적용하기 바람.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 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4-4 2017. 8. 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8. 11(금) 사 업 명 가재울뉴타운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청위치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7-18-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서면보고)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본 위원회에 서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도심지 굴착공사에서 현재의 지하수위면보다 깊게 굴착하여 지하수위면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 지반침하와 수반된 매설지하 시설물의 안정성이 변화할 수 있는 바, 공사시 사용된 지하수위계를 보존처리하여 장기적인 변화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사이후 지하수위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반영하기 바람. ○ 토사층에 지반보강공법으로 적용된 LW공법은 공사 전에 시험시공을 통해 확산경, 확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명기하기 바람. ○ 흙막이 차수공법의 단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품질관리 등) ○ 도로 및 인도에 인접한 지반(매립층 대상)에 있어 지반함몰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어스앵커 시험시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 기초형식 결정에서 “말뚝기초+직접기초”와 같이 복합형식으로 기초를 계획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말뚝기초와 직접기초를 혼용하여 이질기초로 설계되어 있는데 연결부분의 변위차에 의한 부등침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3-1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어스앵카 지지말뚝의 근입깊이가 풍화토3m, 풍화암2m, 연암1.5m로 설계되어 있는 바, 지층 변화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 근입깊이로 검토하기 바람. ○ 풍화토구간 자립식 흙막이는 근입깊이 5m, 연장 약 105m로 최대 발생변위가 29mm로 허용변위 30mm에 근접하므로 보강 검토가 필요함. ○ 단면 J-J′는 가재울6구역 경계구간으로 개착공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일부 탄소성 해석상 앵커 설치시 흙막이 벽체가 후방으로 변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해석 신뢰도가 의문시 되는 바, 실제 거동과 유사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하기 바람. ○ 흙막이 굴착계획 단면도 B-B′, C-C′에서 벽체의 최대변위가 29㎜로 허용변위량 30㎜에 근접한 바, 이에 대한 안정성 증가 방안에 대해 검토후 반영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흙막이 벽체의 자립으로 굴착되는 단면 C-C′의 경우 캔틸레버 상태에서 최대 수평변위가 29mm로 분석되었는데 굴착깊이 3.0m의 1%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초기 변형이 과다하여 안정성이 우려되는 바, 계측관리 기준에서도 정밀분석이 요구되는 3차 관리기준이 0.5%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계자의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 건물경사계의 경우 거동 양상을 평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건물 4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기 바람. ○ 계측관련 “초기치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계측DATA 분석 시 시공 상황과 연계하여 분석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수해방지계획도”관련 임시침사지계획이 현실적(크기가 적고 유로가 길어 중간에도 임시침사지 설치 필요)이지 못하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근거한 임시침사지계획을 유로를 포함하여 작성하기 바람. 3-2 ○ 영구배수공법 설치와 관련하여 지하층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하중을 계산하고 다음과 같이 부력 및 저항력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한 설치여부를 결정하기 바람.(U : 부력, R= 저항력)(PPT 페이지 54쪽 참조) ○ 암굴착 계획에서 진동속도는 현장시공시 0.2Kine으로 제시되어 실제 설계도에 0.2Kine으로 설계가 필요함.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 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3-3 2017. 8. 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8. 11(금) 사 업 명 한남동 680-1번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청위치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7-18-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서면보고)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본 위원회에 서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도심지 굴착공사에서 현재의 지하수위면보다 깊게 굴착하여 지하수위면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 지반침하와 수반된 매설지하 시설물의 안정성이 변화할 수 있음. 공사시 사용된 지하수위계를 보존처리하여 장기적인 변화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사이후 지하수위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반영하기 바람. ○ 인접구조물 안정성 평가를 위해 수행된 수치해석과 탄소성 해석 결과 중 발생 수평변위량이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해석 신뢰도가 의문시 되는 바, 이에 대한 설계자의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 대상 지역의 지하매설물은 시공연도가 오래되어 구조적인 결함을 내포할 수 있음. 특히 단면 K-K′구간에 인접된 박스구조물을 포함하여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또한 인접한 석축은 사전에 보강을 실시한 후 천공작업을 하기 바람.(설계도서에 명기할 것) ○ 도로 및 인도에 인접한 지반(매립층 대상)에 있어 지반함몰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풍화암의 풍화 및 파쇄 정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근입심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람.(물성치 산정에 있어 연암과 차이가 크지 않음) ○ 직접기초의 설계지지력을 현장재하시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하기 바람. 4-1 ○ 매립층의 내부마찰각 φ=28°, 퇴적층의 내부마찰각 φ=26°으로 매립층에 대한 분명한 산정근거를 제시함. 아울러 지반탄성계수를 추가로 제시하기 바람. ○ 흙막이 차수공법의 단점에 대한 대책과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제시하기 바람. ○ 토양 오염 정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미군기지내 분포)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사업지구 상부 좌측 어스앵커 3개구간 직각 부분은 가능한 직선으로 변경검토 하기 바람. ○ 어스앵카 지지말뚝의 근입깊이가 연암1.5m로 설계되어 지층 변화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 근입깊이로 검토하기 바람. ○ 어스앵커 5단이 설치되는 단면 F-F′와 G-G′ 상부에 있는 우수박스(5×2.5m)의 상태(누수 및 노후도 등)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2차 시공시 설치되는 J2와 K2단면 3단의 경사 버팀보는 길이가 10m이상으로 좌굴 방지용 중간말뚝 설치에 대한 검토후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암반부를 굴착하는 단면에 대해서는 암반불연속면 형성에 따른 안정성 검토가 필요함. 시추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구간의 불연속면 상태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구조검토를 수행하기 바라며, 레이커로 지지되는 구간의 경우 수직브레이싱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후 반영하기 바람. ○ 부지 여건상 1, 2차로 구분하여 굴착할 예정인 바, 2차 굴착시 신축된 건물 슬래브에 버팀보가 지지되는 형태로서 좌굴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함. 수직브레이싱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후 반영하기 바람. ○ 벽체공법간 이질벽체 경계부에 대한 안정성 검토가 필요함. ○ 단면 C1-C1′ 레이커 4단, H-H′ 레이커 3단은 시공시 품질관리에 문제(철근배근 난이로 강도저하, 방수 문제 등)가 예상되는 바, 가능한 단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4-2 ○ 아일랜드공법 시공시 경사버팀대의 지지점에 대해 많은 축력이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슬래브에 장착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앙카패드를 고려한 앙카볼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단면 C1-C1′, H-H′, I-I′ 에서 4단 레이커 구간은 아일랜드공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2차 굴착부의 지지 구조물에 대한 계측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단면도에 명기하기 바람. 건물경사계의 경우 거동 양상을 평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건물 4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기 바람. ○ 앵커 시험시공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결과를 계측관리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바람. ○ 편토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Raker 부재에 대한 정밀계측과 안정 확보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반영함. 대체 가능한 공법인 이열식 벽체와 pre-stress wale 공법의 적용성과 경제성에 대해서도 상호 비교?분석하기 바람. ○ 계측관련 “초기치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계측DATA 분석 시 시공 상황과 연계하여 분석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영구배수공법 설치 관련해서는 지하층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하중을 계산하고 다음과 같이 부력 및 저항력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한 설치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U : 부력, R= 저항력) ○ 최하층 바닥슬래브(두께 300㎜)는 집중호우시 디워터링이 불가할 경우의 단기하중(부력)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함. 4-3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 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4-4 2017. 8. 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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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8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262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석 (2133-7109) 관리번호 D000003110940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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