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개인택시&회사택시 교육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개인택시&회사택시 교육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를 탑승하려고 팔을 들어 택시를 불렀으나 택시가 무시고 지나가는 바람에 불편했던 점을 말씀해 주시며 운전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에 대한 불편민원을 5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택시 민원 50% 감축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택시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 감소를 위해 2016년2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하여 불친절한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할 경우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확인될 경우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수종사자 교육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택시회사는 1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차량번호기 정확해야 하며 운전자 성명은 참고 사항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이므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120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통해 해당운수 택시운수종사자를 교육하거나 행정처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택시교통약자인 승객에게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중인 교통약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택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될까 우려됩니다. 아직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행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8/1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4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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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개인택시&회사택시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458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31086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