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임차보증금 채권압류 통지(유*혁)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실, 류륜, 유혁 귀하 (경유) 제 목 부동산 임차보증금 채권압류 통지(유혁) 1.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38세금장수과는「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에 따라 각 구청장이 부과한 1천만원 이상의 지난년도 체납시세를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시세 징수를 위해「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임차보증금 지급시 무효가 되며, 이 건 체납에 대해 조사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임대차현황 체 납 자 체납세액(원) 임차부동산 압류대상 유 혁 ( 27,065,1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체납세금 전액 -임차인 : 유혁 -임대인 : 서실, 류륜 나. 입금계좌명 : 우리은행 2-171 (예금주 : 서울특별시)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38세금징수과(담당 : 정언기, ☎ : 02-213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세액은 매월 1.2% 중가산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채권압류통지서(제3채무자용, 체납자용) 각1부(별도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8/17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2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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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보증금 채권압류 통지(유*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202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3108555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