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 위반 업체 행정처분 의뢰(택시운전 자격증명)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해 운송사업자는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퇴직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조합에 반납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반납기일을 초과하여 택시운전 자격증명을 반납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우리시(교통지도과)에 요청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제1항제9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위반내용을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붙임 적발경위서를 참고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 및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운전 자격증명 확인 사항 회사명 운전자 자격증번호 입사일자 퇴사일자 택시운전자격증명 반납일 처분청 (적발번호)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8/1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8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5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12977120
20211012230225
본청
교통지도과-21835
D000003108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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