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 금융재산 추심 요구(김*주)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삼성생명보험(법무파트) (경유) 제목 압류 금융재산 추심 요구(김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우리시가 압류한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심하고자 하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자 : 나. 체납액 : 원 다. 압류 금융재산 연번 금융기관 계좌번호 추심요구액 압류일 비고 1 체납세액 범위내 금액 2011.03.04. 라. 추심방법 : 우리은행 2-361(예금주:서울특별시)계좌로 입금 ⇒ 입금의뢰인을 ‘체납자+금융기관’으로 표기 ※. 선순위 압류 등의 사유로 추심이 불가할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회신[우편 또는 팩스(02-2133-103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계좌번호 추심불가 사유 담당자 연락처 비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오동명 38세금징수3팀장 代남규호 38세금징수과장 08/17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2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93 /전송 02-2133-1038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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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융재산 추심 요구(김*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207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493) 관리번호 D000003108555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